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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9월 1일에 건물에 대한 12개월분 보험료 ₩60,000을 지급하고 차변에 “보험료 60,000”으로 분개하였다. 20×1년 12월 31일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순서대로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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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보험료 20,000, 보험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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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0,000, 선급보험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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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보험료 40,000, 보험료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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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40,000, 선급보험료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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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보험료 60,000, 보험료 60,000
해설
전액을 비용으로 분개했던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자산인 선급보험료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월 보험료 = 60,000 ÷ 12 = 5,000원.
9/1~12/31 경과기간은 4개월이므로 당기비용 = 5,000 × 4 = 20,000원.
미경과 8개월분 = 5,000 × 8 = 40,000원을 선급보험료로 대체해야 한다.따라서 차변에 선급보험료 40,000, 대변에 보험료 40,000을 계상하는 수정분개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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