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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적법한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철회권은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법정대리인이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 성년자로 위조한 신분증을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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