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역권
2
유치권
3
점유권
4
공유물분할청구권
5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해설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반면 유치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은 점유의 상실 등 별도의 소멸사유에 따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따른 권리여서 시효와 무관하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형성권이고,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같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