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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1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2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3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4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5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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