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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3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4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5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해설
공무원이 사직의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판례는 이를 공법상의 행위로 보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권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그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보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진의표시가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는 것, 임대료 인상 목적으로 명도를 요구한 것이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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