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로 취급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재단법인은 생전처분뿐 아니라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 출연행위도 의사표시이므로 착오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또 법원이 보충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은 설립자가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되며, 목적과 자산은 재단법인의 본질적 요소여서 이를 정하지 않은 설립행위는 효력이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때의 목적변경 역시 설립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