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그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면 해제와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제권 행사와 취소권 행사는 각각 별개의 권리로서 그 행사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며, 이의를 보류하고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가분인 경우,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