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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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ㆍ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그 대리행위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종류가 다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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