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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데, 사원총회가 2013. 3. 19. 11시에 개최되는 경우에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가?
1
2013. 3. 10. 24시
2
2013. 3. 11. 11시
3
2013. 3. 11. 24시
4
2013. 3. 12. 11시
5
2013. 3. 12. 24시
해설

총회 소집통지는 회일로부터 역산하여 1주간(7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송하여야 한다. 기간을 거꾸로 셀 때에도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총회 당일인 3월 19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일은 그 전날인 3월 18일이 된다.

3월 18일부터 거꾸로 7일을 세면 18, 17, 16, 15, 14, 13, 12일이 되어 역산한 기간의 말일은 3월 12일이다. 통지는 이 유예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발송되어 있어야 하므로, 3월 12일이 개시되는 시점인 3월 11일 24시까지 발송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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