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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3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4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은 본인에게 속하는 권리이므로, 무권대리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인이 추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추인 여부를 결정할 지위는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있다.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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