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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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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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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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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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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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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원인 종료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제한은 취소권자 본인이 스스로 추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취소된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지며, 미성년자 스스로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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