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해설 페이지
- 인경(비늘줄기): 마늘, 파, 양파, 백합, 튤립, 수선화 — 비늘잎에 양분 저장
- 근경(뿌리줄기): 생강, 연, 박하, 홉 — 땅속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마디에서 새싹 발생
- 괴경(덩이줄기): 감자 — 땅속줄기 끝이 비대해져 양분 저장
- 구경(알줄기): 크로커스, 글라디올러스 — 줄기 기부가 둥글게 비대
- 포복경(기는줄기): 딸기 — 지상으로 뻗은 줄기의 마디에서 발근
- 유기물 시용: 퇴비·구비의 미생물 분해산물이 입자를 접착
- 석회 시용: 칼슘이 점토 입자 사이에 양이온 다리를 만들어 응집 촉진
- 콩과작물 재배: 클로버 등의 뿌리와 유기물 공급으로 자연적 입단화
- 토양 피복: 멀칭으로 빗방울 충격에 의한 입단 파괴 방지
- 토양개량제 시용: 합성 응결제 등으로 입자 결합 유도
- 삽목: 줄기·가지 등을 잘라 꽂아 발근시키는 방법
- 접목: 대목에 접수를 붙여 활착시키는 방법
- 취목: 가지를 모체에 붙인 채로 흙에 묻거나 감싸 발근시킨 후 분리하는 방법
- 분주: 포기를 나누어 각각 독립 개체로 심는 방법
- 잎꽂이: 잎을 꽂아 부정아·부정근을 발생시키는 방법
- 종자의 전처리(코팅·프라이밍 등)로 발아세와 발아 균일화 확보
- 적정 육묘일수 결정으로 정식 적기에 맞는 규격묘 생산
- 기계화 및 대량화 방법으로 파종·관리 체계 구축
- 세대를 촉진해 육종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육종연한 단축
- 재배 목적에 맞춰 개화기를 조절하는 용도
- 화아분화를 앞당겨 조기 수확·증수를 유도하는 용도
- 종자·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 윤작과 답전윤환재배로 동일 작물의 연속 재배를 피한다.
- 저항성 품종·대목을 이용해 토양전염성 병해의 피해를 줄인다.
- 합리적 시비와 유독물질 제거로 양분·염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 토양소독, 객토·환토, 경운, 배수 개선으로 병원균·선충 밀도를 낮춘다.
- 발아 속도를 앞당기고 발아율을 높인다.
- 개체 간 발아 시점 편차를 줄여 발아의 균일성을 높인다.
- 포장(밭)에서의 출현율을 높인다.
- 저온·건조 등 불량환경에서도 발아력이 유지되도록 돕는다.
출제 25-1
수박 채종재배 시 인공수분을 해도 착과가 잘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① 저온에 노출
② 질소 과다
③ 씨방의 발육 불량
④ 일조부족(강우 등)에 의한 동화양분 부족
⑤ 이미 착과한 것과의 양분 경합
[해설]
수박은 저온 노출이나 일조부족(강우 등)으로 동화양분이 부족해지거나 씨방의 발육이 불량해지면, 인공수분을 하더라도 과실 비대에 필요한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착과가 잘 되지 않는다.
특히 질소 과다는 영양생장을 과도하게 촉진해 생식생장(착과)과 경합을 일으키고, 저온·일조부족은 광합성량 자체를 줄여 동화양분 부족의 직접 원인이 된다.
또한 한 그루에 이미 착과한 과실이 있으면 양분 경합이 일어나 뒤에 수분한 꽃은 낙과하기 쉬우므로, 서로 다른 범주(환경·영양·경합)의 원인을 고르게 3가지 서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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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아래 보기를 보고 종자검사를 위한 '귀리'의 소집단과 시료의 중량을 괄호 안에 쓰시오.
| 작물(Species) | 소집단의 최대중량 | 시료의 최소 중량 | |||
| 제출시료 | 순도검사 | 이종계수용 | 수분검정용 | ||
| 귀리(Avena sativa L.) | 톤 | g | g | g | g |
| ( ) | ( ) | ( ) | ( ) | ( ) | |
귀리 : 소집단 최대중량 30(톤), 제출시료 1,000g, 순도검사 120g, 이종계수용 1,000g, 수분검정용 100g
| 작물(Species) | 소집단의 최대중량 | 시료의 최소 중량 | |||
| 제출시료 | 순도검사 | 이종계수용 | 수분검정용 | ||
| 톤 | g | g | g | g | |
| 고추(Capsicum spp.) | 10 | 150 | 15 | 150 | 50 |
| 귀리(Avena sativa L.) | 30 | 1,000 | 120 | 1,000 | 100 |
[해설]
귀리(Avena sativa L.)의 기준은 소집단 최대중량 30톤, 제출시료 1,000g, 순도검사 120g, 이종계수용 1,000g, 수분검정용 100g이다.
시료 중량은 작물의 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종자가 클수록 같은 개체수를 대표하는 데 더 많은 중량이 필요하므로, 종자가 잔 고추(10톤·제출 150g·순도 15g·이종계수 150g·수분 50g)보다 귀리 쪽 기준이 훨씬 크게 정해져 있다.
제출시료는 순도검사·이종계수용 등 검사 목적별 최소 시료를 충족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하고, 소집단 최대중량을 넘는 물량은 여러 소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검사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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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종자가 배병 또는 태좌에 붙어있던 곳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제
< 참조 >
제(배꼽) : 종자가 배병 또는 태좌에 붙어있던 흔적으로 동화산물 전류의 통로이며, 식물에 따라 색과 모양이 다양하다.
[해설]
제(臍, 배꼽)는 종자가 배병(종자자루) 또는 태좌에 붙어 있다가 성숙 후 떨어져 나간 흔적으로, 모체에서 종자로 동화산물이 전류되던 통로가 남은 자리다.
종자가 성숙하며 배병에서 분리될 때 관다발이 지나던 부위가 막히면서 흔적으로 남는 것이며, 콩·팥 등 콩과 종자에서 특히 뚜렷하게 관찰된다.
식물에 따라 제의 색과 모양이 달라 품종 감별의 형태적 지표로도 활용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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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영양번식작물에 이용하는 줄기와 해당 작물을 2가지 이상 쓰시오.
① 인경(비늘줄기) : 마늘, 파, 양파, 백합, 튤립, 수선화 등
② 포복경(기는줄기) : 딸기 등
③ 구경(알줄기) : 크로커스, 글라디올러스
④ 근경(뿌리줄기) : 생강, 연, 박하, 홉
⑤ 괴경(덩이줄기) : 감자
[해설]
영양번식에 이용되는 줄기는 변형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양분을 저장하는 부위와 새 개체가 형성되는 위치가 다르다.
유형명과 대표 작물을 정확히 짝지어 2가지 이상 서술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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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아래 보기의 조직배양을 통한 유묘 증식체계 순서를 쓰시오.
① ( )
② 식물체 기내배양
③ ( )
④ 식물체 분화 및 유묘 출현
⑤ ( )
① 재료 채취 및 소독
② 식물체 기내배양
③ 캘러스 증식
④ 식물체 분화 및 유묘 출현
⑤ 이식 후 관리
증식 목적 조직배양의 기본 순서
① 작물 선정 ② 배양방법 및 배지 결정 ③ 살균 ④ 치상 ⑤ 배양 ⑥ 경화 ⑦ 이식
[해설]
조직배양을 통한 유묘 증식은 재료 채취 및 소독 → 식물체 기내배양 → 캘러스 증식 → 식물체 분화 및 유묘 출현 → 이식 후 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캘러스 단계를 거치는 것은 미분화 세포에서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할 수 있는 식물세포의 전형성능을 이용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살균과 배지 조성이 오염 방지와 분화 유도를 좌우한다.
유묘가 출현한 뒤에도 바로 노지에 옮기지 않고 경화(순화)를 거쳐 이식·관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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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피자식물(속씨식물)의 배우자형성 과정을 쓰시오.
웅성배우체(화분) 형성 : 화분모세포(소포자모세포)가 감수분열하여 4개의 소포자가 되고, 각 소포자가 분열하여 1개의 화분관핵과 2개의 정핵을 가진 화분이 된다.
자성배우체(배낭) 형성 : 배낭모세포(대포자모세포)가 감수분열하여 생긴 4개의 대포자 중 1개만 남아 3회 핵분열하여 8핵 7세포(난세포 1, 조세포 2, 반족세포 3, 극핵 2)의 배낭을 형성한다.
[해설]
피자식물의 배우자형성은 웅성(화분)과 자성(배낭)에서 각각 감수분열을 거쳐 진행되며, 그 결과 만들어지는 세포 수와 핵 구성이 서로 다르다.
화분모세포(소포자모세포)는 감수분열로 4개의 소포자가 되고 각 소포자가 분열하여 화분관핵 1개와 정핵 2개를 가진 화분(웅성배우체)이 되며, 배낭모세포(대포자모세포)는 감수분열로 생긴 4개의 대포자 중 1개만 남아 3회 핵분열을 거쳐 8핵 7세포(난세포 1, 조세포 2, 반족세포 3, 극핵 2)의 배낭(자성배우체)을 형성한다.
이후 정핵 1개는 난세포와 결합해 배(2n)를, 다른 정핵 1개는 극핵 2개와 결합해 배유(3n)를 만드는 중복수정으로 이어지므로, 각 단계의 세포·핵 수를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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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아래 보기에서 호광성 종자를 고르시오.
< 보기 >
상추, 무, 우엉, 금어초, 수세미, 토마토, 오이
상추, 금어초, 우엉
< 참조 >
화훼류 호광성 종자 : 페튜니아, 금어초, 꽃베고니아, 다알리아, 데이지, 프리뮬러 등
[해설]
호광성(광발아성) 종자는 발아 시 빛이 있어야 발아가 촉진되는 종자로, 파종 후 복토를 아주 얕게 하거나 생략해야 광이 종자에 도달할 수 있다.
제시된 보기 중 상추·금어초·우엉이 호광성이며, 무·수세미·토마토·오이처럼 어둠에서 발아가 촉진되는 것은 혐광성(암발아성) 종자로 구분된다.
화훼류에서는 페튜니아·금어초·꽃베고니아·다알리아·데이지·프리뮬러 등이 호광성으로 잘 알려져 있어 함께 묶어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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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토양 입단화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을 3가지 쓰시오.
① 유기물 시용
② 석회 시용
③ 콩과작물 재배
④ 토양 피복
⑤ 토양개량제 시용
[해설]
토양 입단화는 개별 토양 입자가 유기물이나 응결제에 의해 서로 뭉쳐 떼알구조를 이루는 현상으로, 통기성·보수력·투수성을 동시에 높여준다.
공통 원리는 유기물 공급과 입자 간 결합력 증대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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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아래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 ) : 고구마 수확 후 저장 시 상처를 아물게 하여 병원균 침입을 막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
- ( ) : 생리적으로는 성숙했으나 형태적으로는 미숙한 상태로 모주에서 떨어진 종자가 차츰 분화하여 완전한 종자로 성숙하는 것
- ( 큐어링 ) : 고구마 수확 후 저장 시 상처를 아물게 하여 병원균 침입을 막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
- ( 후숙 ) : 생리적으로는 성숙했으나 형태적으로는 미숙한 상태로 모주에서 떨어진 종자가 차츰 분화하여 완전한 종자로 성숙하는 것
[해설]
두 용어 모두 수확하거나 모체에서 분리된 이후에 일어나는 후속 처리·변화로, 저장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함께 묶여 출제된다.
큐어링은 고구마 등을 수확할 때 생긴 상처 부위에 코르크층(유상조직)을 형성시켜 병원균 침입을 막고 저장 중 부패를 줄이는 처리이며, 후숙은 생리적으로는 성숙했으나 형태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모주에서 떨어진 종자가 차츰 분화하여 완전한 종자로 성숙해가는 것이다.
큐어링은 사람이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인위적 처리, 후숙은 분리 후 진행되는 성숙 과정이라는 차이를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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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두상화서'의 정의를 쓰시오.
꽃자루가 없는 작은 꽃(무병화)들이 꽃대 끝에 밀집하여 머리 모양을 이루고, 총포(포엽)로 둘러싸여 하나의 꽃처럼 보이는 화서.
[해설]
두상화서는 꽃자루가 없는 작은 꽃(무병화)들이 짧은 꽃대 끝에 밀집하여 머리 모양을 이루는 화서를 말한다.
꽃 무리 전체를 총포(포엽)가 감싸고 있어 외형상 한 송이 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부의 통상화와 가장자리의 설상화 등 여러 개의 작은 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화과 식물(해바라기, 국화, 코스모스 등)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무병화가 꽃대 끝에 밀집', '총포로 둘러싸여 하나의 꽃처럼 보임'이 채점의 핵심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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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영양번식에 이용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① 삽목
② 접목
③ 취목
④ 분주
⑤ 잎꽂이
[해설]
영양번식은 종자를 거치지 않고 식물체의 영양기관(줄기·뿌리·잎)을 이용해 새 개체를 얻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기관과 방식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나뉜다.
영양번식은 모본의 유전형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우량 형질 고정이 필요한 과수·화훼류에서 널리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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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뽕나무 묘목의 포장검사에서 '검사 시기와 검사 횟수'를 쓰시오.
생육기에 1회 실시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
▼ 관련 법령
버. 뽕나무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생육기에 1회 실시하며, 품종의 순도ㆍ진위성ㆍ무병성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한다.
나) 포장격리
(1) 무병 묘목인지 확인되지 않은 뽕밭과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근계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2) 다른 품종들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열에는 한 품종만 재식한다.
다) 전작물 조건 : 동일포장에서 위 과종을 양묘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처리를 하고 재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뽕나무 묘목의 포장검사는 종자관리요강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에 따라 생육기에 1회 실시한다.
뽕나무는 한 번 식재하면 여러 해 같은 그루에서 수확하는 다년생 목본이므로 매 작기마다 반복 검사할 필요가 없고, 잎과 수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생육기에 집중해서 검사한다. 다만 품종의 순도·진위성·무병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여러 단계를 검사하는 초본성 종자작물과 달리, 목본성 묘목은 검사 시기와 횟수가 단순하다는 점을 대비시켜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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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배추과 뿌리썩음병에 대한 종자 건전도 검정 방법의 빈칸을 채우시오.
샤레에 여과지(Whatman No.1) 3장씩을 깔고 5㎖의 2,4-D의sodium염 ( )% 용액을 떨어트려 종자발아를 억제시킨다.
샤레에 여과지(Whatman No.1) 3장씩을 깔고 5㎖의 2,4-D의sodium염 ( 0.2 )% 용액을 떨어트려 종자발아를 억제시킨다.
< 참고 >
종자검사요령 - 별표 7 - 종자 건전도 검정
▼ 관련 법령
나. 배추과
(1) 뿌리썩음병(根腐病)
· 시험시료 : 1,000입
· 방법 : 샤레에 여과지(Whatman No.1) 3장씩을 깔고 5㎖의 2,4-D의 sodium염 0.2% 용액을 떨어트려 종자발아를 억제시킨다. 여분의 2,4-D액을 따라 버리고 종자를 무균수로 씻은 다음 샤레에 50입씩 치상한다.
· 배양 : 명기 12시간, 암기 12시간씩 20℃에서 11일간 배양
· 조사 : 6일 후에 25배의 배율 하에서 종자 및 배지표면에서 엉성하게 자라는 은백색의 균사와 Phoma lingam의 분포자기(pycnidia)의 원기가 있는가 살핀다. 11일 후에는 2차 검사를 하여 감염된 종자상의 분포자기와 감염종자 부근의 여과지를 관찰한다. Phoma lingam의 분포자기가 발달하고 있는 종자를 감염된 것으로 기록한다.
[해설]
빈칸에 들어갈 농도는 0.2%다. 2,4-D의 sodium염 0.2% 용액을 여과지에 처리하면 종자의 발아가 억제되어, 싹이 트지 않은 상태에서 종자와 배지 표면의 병원균 생장만 관찰할 수 있다.
발아를 억제하지 않으면 자라난 유묘 조직과 병원균의 생장이 뒤섞여 감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아를 멈춰 세운 상태로 은백색 균사와 Phoma lingam의 분포자기(pycnidia) 형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검정법의 핵심 원리다.
20℃에서 명기·암기 12시간씩 11일간 배양하며, 분포자기가 발달한 종자를 감염된 것으로 기록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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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플러그육묘(성형묘) 생산 재배를 위한 재배 기술 3가지를 쓰시오.
① 종자의 전처리
② 적정 육묘일 수 결정
③ 기계화 및 대량화 방법
④ 발아의 균일화
⑤ 병해충 관리
[해설]
플러그육묘(성형묘)는 좁은 셀에서 균일한 규격의 묘를 대량 생산해야 하므로, 발아와 생육을 균일화하고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요구된다.
좁은 셀에서는 병해충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병해충 관리 역시 플러그육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술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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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유전자클로닝에 대한 내용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시오.
- 가 : 기내에서 식물 세포를 재분화시켜 식물체를 얻는다. 재분화된 식물체 중 원하는 유전자가 도입된 식물체만 선발한다.
- 나 : 대상 식물체에서 유용 유전자를 탐색하고 분리한다.
- 다 : 벡터를 가진 아그로박테리움을 식물 조직에 감염시킴으로써 유용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한다.
- 라 : 유용 유전자를 벡터(프라스미드)에 삽입하고, 다시 그 벡터를 아그로박테리움에 넣어준다.
- 나, 라, 다, 가
< 참고 >
[해설]
유전자클로닝은 유용 유전자의 탐색·분리(나)에서 시작해, 이를 벡터에 삽입하고 그 벡터를 아그로박테리움에 넣은 뒤(라), 아그로박테리움을 식물 조직에 감염시켜 유전자를 식물세포에 도입하고(다), 재분화시킨 식물체 중 유전자가 도입된 것만 선발(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정답 순서는 나 → 라 → 다 → 가이며, 이는 '유전자 확보 → 벡터 제작 → 형질전환 → 재분화·선발'이라는 유전자변형 식물 육종의 공통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 선발 단계에서 목적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은 개체를 걸러내야 하므로, 선발이 형질전환보다 뒤에 온다는 점만 잡아도 순서를 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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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한 지역에서 동일한 품종을 재배할 때 유리한 점을 2가지 쓰시오.
① 자원 활용의 효율성 (비료ㆍ농약ㆍ종자 등 자원을 표준화해 비용 절감, 수확 시기가 균일해 저장시설 활용과 노동력 분배가 용이)
② 품질의 균일화 (맛ㆍ크기ㆍ외형이 일정해 소비자 만족도 상승, 제품 관리 수월)
③ 시장 경쟁력 강화 (대표 상품으로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어 가격 안정성과 프리미엄 시장 진출 가능)
④ 경험과 기술의 축적 (반복 재배로 생육 특성ㆍ병해충 관리법ㆍ최적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 기계화ㆍ자동화 도입 용이)
[해설]
한 지역에서 같은 품종을 집중 재배하면 재배·수확·유통 전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생겨 생산비를 낮추고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비료·농약·종자 등 투입 자재를 표준화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확 시기가 균일해 저장시설과 노동력 분배가 쉬워지며, 맛·크기·외형이 일정해지는 품질의 균일화는 소비자 만족과 브랜드 가치 형성으로 이어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동일 품종을 반복 재배하면서 생육 특성과 병해충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기계화·자동화 도입도 쉬워진다. 2가지만 고르면 되므로 서로 다른 범주에서 골라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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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격리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지 쓰시오.
① 매개곤충의 유무ㆍ밀도ㆍ비상 거리
② 작물의 품종
③ 채종포의 면적(크기)
④ 풍향과 풍속
⑤ 장애물의 유무ㆍ높이(지형, 건물, 산림 등)
[해설]
격리거리는 타 품종·근연종과의 자연교잡을 막기 위해 두는 안전거리이므로, 화분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조건이 곧 격리거리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충매화는 매개곤충의 종류·밀도·비상거리에 따라, 풍매화는 풍향·풍속에 따라 오염거리가 달라지므로 작물(품종)의 수정양식이 1차 기준이 된다.
이 밖에 채종포의 면적이 클수록 중심부는 자연히 보호되고, 산림·건물 같은 장애물은 화분 비산을 차단해 실제 요구 격리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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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절접(깎기접) :
할접(쪼개접) :
절접(깎기접) : 두 눈을 붙여 잘라낸 접수를 대목에 접붙이는 가지접.
(가장 널리 쓰이며, 대목을 지상 5~10cm에서 절단하고 절단면과 수직으로 수피가 평활한 곳을 목질부가 약간 들어가도록 위에서 아래로 쪼갠다.)
할접(쪼개접) : 굵은 대목에 가는 소목을 접목할 때 대목 중간을 쪼개어 그 사이에 접수를 넣어 접목하는 방법.
[해설]
둘 다 접목번식법이지만 접수와 대목을 붙이는 방식이 달라 대목의 굵기와 활착 조건에 따라 구분해 써야 한다.
절접(깎기접)은 대목을 지상 5~10cm에서 자르고 수피를 목질부가 살짝 드러나도록 세로로 쪼갠 자리에 눈 2개가 붙은 접수를 깎아 끼우는 방식으로, 접착면이 넓어 활착률이 높아 가장 널리 쓰인다.
할접(쪼개접)은 대목이 접수보다 굵을 때 대목 중심을 쪼개고 그 틈에 가는 접수를 꽂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절접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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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춘화처리의 농업적 이용 방법을 3가지 쓰시오.
① 육종연한 단축
② 개화기 조절
③ 증수
④ 화아분화 촉진
⑤ 조기 수확
[해설]
춘화처리(vernalization)는 저온을 인위적으로 주어 화아분화·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기술이므로, 그 활용은 대부분 개화·수확 시기를 원하는 때로 앞당기거나 늦추는 데 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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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당근 종자의 구조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유근, 배유, 자엽
[해설]
당근 종자는 성숙한 뒤에도 배유가 남아 있는 배유종자로, 종피 안쪽 대부분을 양분 저장조직인 배유가 채우고 그 안에 작은 배가 들어 있다.
배는 다시 유근·배축·자엽으로 나뉘는데, 발아할 때 가장 먼저 종피를 뚫고 나오는 뿌리의 원기가 유근이고, 배유의 양분을 흡수해 첫 잎 역할을 하는 떡잎 부분이 자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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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를 보고 ㄱ, ㄴ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보기 >
(1) 완두 갈색무늬병(褐班病)
ㆍ 검사시료 : ( ㄱ ) 입
ㆍ 전 처 리 : 차아염소산소다
ㆍ 방 법 : malt 또는 potato dextrose agar 배지.
한천배지표면에 샤레당 ( ㄴ ) 입씩 치상.
ㆍ 배 양 : 암상태에서 20℃로 7일간
ㆍ 조 사 : 7일 후 종자 하나 하나를 육안으로 감별한다.
주안점은 풍부한 백색의 균사이며 감염된 종자를 뒤덮고 있는 일이 많다.
의심스러운 colony를 25배로 확대해 보면 그 가장자리를 밀랍질의 균사가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ㄱ : 400 (입)
ㄴ : 10 (입씩)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검사요령 - 별표7 (종자 건전도 검정)
▼ 관련 법령
(1) 완두 갈색무늬병(褐斑病)
ㆍ검사시료 : 400입
ㆍ전처리 : 차아염소산소다
ㆍ방법 : malt 또는 potato dextrose agar 배지. 한천배지표면에 샤레당 10입씩 치상.
ㆍ배양 : 암상태에서 20℃로 7일간
ㆍ조사 : 7일 후 종자 하나 하나를 육안으로 감별한다. 주안점은 풍부한 백색의 균사이며 감염된 종자를 뒤덮고 있는 일이 많다. 의심스러운 colony를 25배로 확대해 보면 그 가장자리를 밀랍질의 균사가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ㄱ : 400입, ㄴ : 10입)
[해설]
이 수치는 종자건전도검정(병리검사)의 표준 검사 규모를 규정한 값으로, 병원균 감염 여부를 육안으로 판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개체 수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총 시료 400립을 검사 대상으로 삼되, 한천배지 위에서 곰팡이가 잘 관찰되도록 샤레(페트리접시) 하나당 10립씩 나누어 치상하는 방식이다.
암배양 20℃·7일 조건은 병원균의 균사 생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시 백색 균사로 뒤덮인 종자를 감염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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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기본집단에서 선발한 우량개체를 자가수분하고 동시에 검정친과 교배하는 것을 ( ㄱ )이라 한다.
2. 타가수정을 따르는 동ㆍ식물에서 자식이나 근친교배를 하면, 그 차대 개체의 생활력ㆍ생존력이 현저히 감퇴되는 현상을 ( ㄴ )라 한다.
(이형접합체의 열성유전자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현상)
ㄱ : 단순순환선발
ㄴ : 자식약세 = 근교약세
[해설]
순환선발은 기본집단에서 우량개체를 골라 교배하는 과정을 반복해 집단의 평균 능력을 높이는 육종법으로, 개량하려는 조합능력에 따라 단순순환선발과 검정순환선발로 나뉜다.
ㄱ은 선발한 우량개체를 자가수분시키는 동시에 검정친과 교배해 검정교배 후대의 성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고르고, 그 자식계통끼리 상호교배해 개량집단을 만드는 단순순환선발이다.
ㄴ은 타가수정 작물에서 자식·근친교배를 했을 때 이형접합체의 열성유전자가 동형접합으로 분리·발현되어 생활력과 생존력이 뚜렷이 떨어지는 자식약세(근교약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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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의 작물 중 '잎'을 이용하여 영양 생식하는 작물을 1가지만 고르시오.
< 보기 >
베고니아, 모시풀, 박하
베고니아
[해설]
영양생식에 쓰이는 기관은 작물마다 달라 잎, 줄기, 뿌리 등으로 나뉘는데, 보기 중 잎으로 삽목(엽삽)이 가능한 작물은 베고니아뿐이다.
베고니아는 잎맥 절단면이나 잎자루에서 부정아와 부정근이 쉽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잎 한 장만으로도 새 개체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모시풀과 박하는 땅속줄기에서 돋아나는 흡지(sucker) 등 줄기를 이용해 번식하는 작물이므로 잎을 이용하는 예로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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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의 ㄱ, ㄴ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빛의 자극에 의하여 빛의 방향으로 굴곡하는 굴성의 일종. 줄기, 잎과 같이 빛을 따라 자라는 것을 ( ㄱ )(이)라고 한다.
단파장의 광으로 작물의 신장을 억제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 ㄴ )(이)라고 한다.
ㄱ : 굴광성
ㄴ : 자외선
[해설]
두 용어 모두 빛이 작물의 생장 방향과 신장 정도를 조절하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빛의 방향성에 반응하는지 파장에 반응하는지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줄기나 잎이 빛이 오는 방향으로 굽어 자라는 굴성은 굴광성이라 하며, 옥신의 편재에 의한 생장속도 차이로 나타난다.
반대로 자외선과 같은 단파장 광은 옥신 파괴를 촉진해 절간신장을 억제하므로, 육묘 시 웃자람을 막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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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의 ㄱ, ㄴ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결실이형접합체는 결실 부위에 해당하는 정상 염색체의 열성유전자가 발현되어 ( ㄱ ) 현상이 나타난다.
'중복'은 같은 염색체에 동일한 염색체 단편이 2개 이상 있게 되는 것으로, 염색체의 위치가 변동하여 표현형이 달라지는데 이를 ( ㄴ )(이)라한다.
ㄱ : 위우성
ㄴ : 위치효과
[해설]
둘 다 염색체 이상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원인이 되는 염색체 이상의 종류가 다르다.
결실(결실이형접합체)로 정상 염색체의 열성유전자가 대응 짝을 잃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위우성이라 하며, 우성유전자 없이도 열성형질이 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위치효과는 유전자의 존재량이 아니라 중복 등으로 염색체 위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표현형이 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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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일장처리 감응형 9형에 대한 화아분화 전, 후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나팔꽃
화아분화 전 :
화아분화 후 :
화아분화 전 : 단일(S), 화아분화 후 : 단일(S)
| 화아분화전, 후 | 종 류 | ||
|---|---|---|---|
| L 장일 | L | 장일 | 시금치, 봄보리 |
| I | 중일 | 사탕무, 플록스 | |
| S | 단일 | 피소스테기아, 볼토니아 | |
| I 중일 | L | 장일 | 밀 |
| I | 중일 | 고추, 토마토, 조생종 벼 | |
| S | 단일 | 소빈국 | |
| S 단일 | L | 장일 | 딸기, 프리뮬러, 시네라리아 |
| I | 중일 | 도꼬마리, 만생종 벼 | |
| S | 단일 | 콩, 나팔꽃, 코스모스 | |
[해설]
나팔꽃은 단일식물이므로 화아분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 모두 짧은 일장(단일) 조건에서 화아분화·개화가 촉진된다.
단일식물은 한계일장보다 일장이 짧아야 화아분화가 유도되는 감광형 작물로, 화아분화 유도기뿐 아니라 이후 개화 진행 과정에서도 같은 단일 반응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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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소집단과 시료의 중량 표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작 물 | 소집단의 최대중량(톤) | 시료 최소중량 | |||
|---|---|---|---|---|---|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 참 외 | 10 | ( ㄱ ) | ( ㄴ ) | - | ( ㄷ ) |
| 작 물 | 소집단의 최대중량(톤) | 시료 최소중량 | |||
|---|---|---|---|---|---|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 참 외 | 10 | 150 | 70 | - | 50 |
[해설]
제출시료·순도검사·수분검정용 중량은 소집단 최대중량(10톤)에 대응해 종자검사요령에서 작물별로 정해 둔 최소 시료량이며, 검사 항목마다 필요한 양이 달라 각각 따로 규정한다.
참외는 제출시료로 150g을 받아, 그중 70g으로 이물·이종종자 혼입 여부를 보는 순도검사를, 50g으로 함수율을 재는 수분검정을 실시한다.
이종종자 계수용 항목은 참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칸이 “-”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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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배의 발생과 발달에 관하여 Soueges와 Johansen이 주장한 법칙 중 아래 보기에 해당하는 법칙을 쓰시오.
( ㄱ ) : 필요 이상의 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 ㄴ ) : 정해진 방향으로 분열하고 추후 발휘할 기능에 따라서 일정한 위치를 정한다.
ㄱ : 절약의 법칙
ㄴ : 목적지 불변의 법칙
[해설]
두 법칙은 배(胚) 발생 초기에 세포분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예정된 패턴을 따른다는 배발생의 결정성(determinism)을 설명하는 원리다.
불필요한 세포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분열한다는 것이 절약의 법칙이며, 각 세포가 분열 방향과 위치를 이미 정해진 대로 따라가 이후 맡을 기능에 맞는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목적지 불변의 법칙이다.
즉 전자는 “분열 횟수”의 경제성을, 후자는 “분열 방향·위치”의 예정성을 각각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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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에서 아래 종자 형상에 해당하는 작물을 1개씩 골라 쓰시오.
< 보기 >
굴참나무, 양귀비, 메밀, 삼
접시형 :
신장형 :
접시형 : 굴참나무
신장형 : 양귀비
[해설]
종자의 외형은 식물 분류·감별의 기초 형질로 쓰이며, 접시형과 신장형은 그 대표적인 형상 구분이다.
양쪽이 눌린 듯 납작하고 둥근 모양은 접시형으로 굴참나무 종자가 해당하고, 길쭉하게 휘어진 콩팥 모양은 신장형으로 양귀비 종자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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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참깨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 )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이품종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종피색 품종간의 격리거리는 5m 이상으로 하며,
망실재배시에는 격리거리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참깨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 1 )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이품종으로부터 ( 500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종피색 품종간의 격리거리는 5m 이상으로 하며,
망실재배시에는 격리거리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
▼ 관련 법령
차. 참깨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 개화기에 ( 1 )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 이품종으로부터 ( 500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 종피색 품종간의 격리거리는 5m 이상으로 하며, 망실재배시에는 격리거리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해설]
포장검사의 검사 횟수와 격리거리는 타 품종과의 교잡을 막아 품종순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교잡 위험이 가장 큰 개화기에 맞춰 정해진다.
참깨는 개화기에 1회 포장검사를 실시하며, 곤충에 의한 자연교잡이 일어날 수 있어 이품종으로부터 500m 이상 격리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동일 종피색 품종 간에는 격리거리를 5m 이상으로 완화하고, 망실재배는 화분 유입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므로 격리거리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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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 참고 >
종자산업법 제 9조
▼ 관련 법령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종자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실행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포괄조항이라, 이번 문항처럼 4가지만 특정해 물을 때는 제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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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종자산업법에 따른 아래 보기의 정의를 쓰시오.
< 보기 >
묘 :
종자산업 :
묘 :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종자산업 :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참고 >
종자산업법 제2조 (정의)
▼ 관련 법령
묘 :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종자산업 :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해설]
두 용어 모두 종자산업법의 정의 규정에 속하며, 씨앗을 뿌려 키운 결과물을 가리키는지 산업 전체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묘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뿐 아니라, 그 어린식물체끼리 접목한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종자산업은 종자와 묘의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전시 등 관련된 산업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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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아래 보기의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
육성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종자산업법과 달리 품종을 육성한 사람(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둔 법률이라는 점에서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이 서로 맞물린다.
이 법의 목적은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농림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육성자는 품종을 직접 육성한 자뿐 아니라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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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아래 보기의 용어를 설명하시오.
< 보기 >
윤작 :
휴립구파법 :
윤작 : 한 포장에 몇 가지 작물을 특정한 순서로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재배하는 것. 돌려짓기.
휴립구파법 :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골에 종자를 파종.
[해설]
둘 다 재배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하나는 작부체계(연작 회피), 다른 하나는 파종 방식(이랑 구조)에 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윤작은 한 포장에서 몇 가지 작물을 특정한 순서로 규칙적으로 돌려가며 재배하는 방식으로, 연작장해를 줄이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인다.
휴립구파법은 이랑을 세운 뒤 상대적으로 낮은 골에 파종하는 방식으로, 골에 수분이 모이고 어린 식물이 바람을 덜 받아 맥류의 한해·동해를 막는 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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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아래 보기의 용어를 설명하시오.
< 보기 >
파상취목법 :
삽목 :
파상취목법 : 잘 휘어지는 가지를 구불구불하게 묻어 발근(포도).
삽목 : 영양기관의 일부를 모체에서 분리해 흙 또는 모래에 꽂아 발근ㆍ발아시켜 독립 식물체로 만드는 영양번식법.
[해설]
둘 다 영양번식(무성번식)에 속하지만,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뿌리를 내리게 하는지 여부로 구분된다.
파상취목법은 포도처럼 가지가 잘 휘어지는 작물에서 가지를 모체에 붙인 채 구불구불하게 땅에 묻어 여러 지점에서 발근시키는 취목법의 한 종류다.
삽목은 줄기·잎·뿌리 등 영양기관의 일부를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해 흙이나 모래에 꽂아 발근·발아시켜 독립 식물체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취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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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참다래' 묘목의 길이와 직경을 쓰시오.
묘목의 길이 (cm) : ( ) 이상
묘목의 직경 (mm) : ( ) 이상
| 작 물 | 묘목의 길이(cm) | 묘목의 직경(mm) |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
|---|---|---|---|
| ○ 사과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 - 이중접목묘 | 120 이상 | 12 이상 | |
| - 왜성대목자근접목묘 | 140 이상 | 12 이상 | |
| ○ 배 | 120 이상 | 12 이상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 복숭아 | 100 이상 | 10 이상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 포도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 - 접목묘 | 50 이상 | 6 이상 | |
| - 삽목묘 | 25 이상 | 6 이상 | |
| ○ 감 | 100 이상 | 12 이상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 감귤류 | 80 이상 | 7 이상 | 궤양병: 무 |
| ○ 자두 | 80 이상 | 7 이상 | |
| ○ 매실 | 80 이상 | 7 이상 | |
| ○ 참다래 | 80 이상 | 7 이상 | 역병: 무 |
[해설]
규격묘 기준은 정식 후 활착률과 초기 생육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묘목 크기를 규정한 것으로, 과종마다 대목·접수의 특성에 맞춰 다르게 정해진다.
참다래 묘목은 길이 80cm 이상, 직경 7mm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병해충 관리 측면에서는 역병에 걸리지 않은 묘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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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다음 보기를 내염성에 강한 작물과 약한 작물로 구분하시오.
< 보기 >
감자, 사탕무, 유채, 가지
내염성에 강한 작물 :
내염성에 약한 작물 :
내염성에 강한 작물 : 사탕무, 유채
내염성에 약한 작물 : 감자, 가지
[해설]
작물의 내염성은 뿌리의 이온 배제·구획 능력과 삼투조절 능력에 따라 좌우되므로, 같은 밭작물이라도 종에 따라 편차가 크다.
보기 중 사탕무와 유채는 대표적인 내염성 강한 작물로 염류 농도가 높은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자란다.
반면 감자와 가지는 뿌리 조직이 염 스트레스에 민감해 내염성이 약한 작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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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 단순순환선발 :
- 단순순환선발 : 기본집단에서 우수한 개체를 표현형으로 선발해 자가수분시키고, 선발 개체끼리 상호교배하여 개량집단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 (검정친 없이 일반조합능력을 개량한다.)
[해설]
순환선발은 우량 개체를 선발-교배-재선발하는 과정을 반복해 집단의 평균 육종가를 높이는 육종법으로, 개량 대상이 일반조합능력이면 단순순환선발, 특정조합능력이면 검정순환선발에 해당한다.
단순순환선발은 기본집단에서 표현형이 우수한 개체를 골라 자가수분시키는 동시에 선발 개체끼리 상호교배해 다음 세대의 개량집단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다.
고정된 우량 검정친으로 특정 조합을 따지지 않고 집단 전체의 일반조합능력(GCA)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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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재외자 중 외국인이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1가지 쓰시오.
①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③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관련 법령
①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③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해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 품종보호 권리 인정을 형평성 있게 맞추기 위한 상호주의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도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있다.
이 밖에 대한민국이 먼저 그 외국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면서 상호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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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휴면타파 방법 중 층적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시오.
① 목적 : 휴면타파, 발아력 저하 방지, 발아억제물질 제거, 후숙 방지
② 방법 : 나무상자나 통에 습한 모래나 톱밥과 종자를 층층이 쌓아 5℃ 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 모래 4cm, 종자 2cm씩 층을 짓는다.
[해설]
층적처리는 자연 상태의 저온·습윤 조건을 인위적으로 재현해 종자의 휴면을 깨뜨리는 처리법이다.
목적은 휴면타파와 함께 저장 중 발아력 저하 방지, 종피나 배 안의 발아억제물질 제거, 후숙 방지까지 포함한다.
방법은 나무상자나 통에 습한 모래나 톱밥과 종자를 번갈아 층층이 쌓아 5℃ 저온에 저장하는 것으로, 모래 4cm·종자 2cm씩 층을 지어 수분과 저온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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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종자 발아의 외적 요인 4가지를 쓰시오.
① 수분
② 온도
③ 산소
④ 광
[해설]
발아의 외적 요인은 종자 내부의 생리적 조건과 달리 종자를 둘러싼 환경 조건을 가리킨다.
수분·온도·산소는 발아에 필요한 물질대사(효소 활성, 호흡)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며, 광은 광발아성 종자에서 발아 스위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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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다음 선발방법을 설명하시오.
- 개체집단선발법 :
- 계통집단선발법 :
- 개체집단선발법 : 품종을 재배하며 그 특성을 가진 개체만을 선발하는 방법. 표현형으로 특정 형질을 보이는 개체를 초기에 선발해 순도를 유지하는, 독농가의 자가채종 방법이다.
- 계통집단선발법 : 개체집단선발로 뽑은 개체를 계통재배하고 계통끼리 비교해 순계만 선발한 뒤, 그 중 품종 특성을 대표하는 개체를 선발한다. 기본식물양성포와 원원종포에서 쓰는 방법이다.
[해설]
개체집단선발법과 계통집단선발법은 모두 순계를 육성하기 위한 집단선발 기법이지만, 선발을 개체 단위에서 끝내는지 계통 단위까지 확장하는지가 다르다.
개체집단선발법은 재배 중인 집단에서 표현형이 우수한 개체를 그때그때 골라 채종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계통 비교 없이 초기 순도 유지에 쓰이는 독농가의 자가채종 방법이다.
계통집단선발법은 개체집단선발로 얻은 개체를 각각 계통 단위로 재배해 계통 간 비교를 거친 뒤 순계만 남기고, 그중 품종 특성을 대표하는 개체를 다시 고르는 2단계 절차이므로 순도가 더 높아 기본식물양성포·원원종포처럼 정밀도가 요구되는 채종 단계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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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뇌수분의 정의와 이용 분야를 쓰시오.
- 정의 :
- 이용 분야 :
- 정의 : 억제물질이 생성되기 전인 개화 2∼3일 전의 꽃봉오리에 수분하는 것
- 이용 분야 : 자가수정률이 높아 십자화과식물의 채종에 많이 이용된다.
[해설]
뇌수분은 자가불화합성이 발현되기 전 단계에 인위적으로 수분시켜 자식 종자를 얻는 방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자가불화합성 물질은 개화가 진행되면서 암술머리에 축적되므로, 개화 2∼3일 전 꽃봉오리 상태에서 수분하면 이 억제 반응이 아직 작동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 성질을 이용해 자가불화합성이 강한 십자화과 작물의 채종에서 자가수정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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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종자 발아능 검사 중 테트라졸륨 검사의 원리를 쓰시오.
함수상태 종자의 호흡 여부로 배의 살아 있는 조직과 죽은 조직을 구별하는 검사로, 호흡에 관여하는 탈수소효소의 활성을 추정해 발아능을 측정한다. 호흡으로 생긴 탈수소효소와 무색의 테트라졸륨 용액이 함께 있으면, 환원상태의 탈수소효소에서 나온 수소이온이 산화상태의 테트라졸륨과 결합해 붉은색 formazan이 된다. 따라서 배 부위의 착색 형태와 정도로 발아능을 추정한다.
[해설]
테트라졸륨 검사는 종자가 살아 있는 조직인지를 호흡 효소의 활성으로 판정하는 생화학적 방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살아 있는 배 조직은 호흡 과정에서 탈수소효소가 작용해 수소이온을 내놓는데, 이 수소이온이 무색의 테트라졸륨 용액을 환원시키면 붉은색의 formazan이 생성된다.
따라서 착색이 나타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나타나는 조직은 대사 활성이 없는 죽은 조직으로 판정되며, 착색 부위와 정도로 발아능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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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고구마를 삽수로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부위 2가지를 쓰시오.
줄기, 덩이뿌리
[해설]
고구마는 종자가 아니라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이어서, 삽수로 쓸 수 있는 부위도 지상부와 지하부 두 곳에서 나온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상부에서는 줄기(순)를 잘라 그대로 삽목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지하부에서는 저장양분이 든 덩이뿌리(괴근)를 심어 나온 싹을 잘라 묘로 쓰는 방법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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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오이의 성 분화가 저온단일, 고온장일 환경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저온단일 :
-고온장일 :
-저온단일 : 암꽃 착생 촉진
-고온장일 : 수꽃 착생 촉진
[해설]
오이의 성 분화는 온도와 일장이 함께 작용해 암꽃과 수꽃의 비율을 조절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온단일 조건은 암꽃 분화를 촉진하는 생리적 반응을 유도해 암꽃 착생을 늘리고, 반대로 고온장일 조건은 수꽃 착생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 성질은 실제 채종 시 암수 비율을 조절해 수분 효율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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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다음 중 장명종자를 고르시오.(다만 모두 선택하여야 정답인정)
토마토, 수박, 목화, 나팔꽃, 팬지, 콩, 옥수수
토마토, 수박, 나팔꽃
[해설]
종자의 수명은 종피의 투수성·기체투과성과 저장양분의 성질에 좌우되며, 보기 중 토마토·수박·나팔꽃은 저장 중 대사 소모가 적어 4∼6년 이상 발아력을 유지하는 장명종자로 분류된다.
반면 목화·콩·옥수수·팬지는 지질·단백질 함량이 높거나 종피 투과성이 커 저장 중 산화와 대사 소모가 빨리 진행되므로 수명이 1∼2년에 그치는 단명종자에 속한다.
따라서 개별 종의 저장 연한을 낱낱이 외우기보다 장명(4∼6년 이상)·상명(2∼3년)·단명(1∼2년)이라는 분류 틀에 대표 작물을 얹어 기억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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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과채류에서 수확 후 후숙하는 이유를 종자와 과실로 구분하여 쓰시오.
① 종자 :
② 과실 :
① 종자 : 수명 연장, 숙도의 균일, 발아세와 발아력 향상
② 과실 : 향기, 수확 후 성숙 지속, 색 변화, 당분 증가 등의 효과
[해설]
과채류의 후숙은 종자와 과실 각각에서 얻는 이익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
종자 쪽에서는 후숙을 거치며 배와 배유의 발달이 완료돼 수명이 늘고 숙도가 균일해지며, 그 결과 발아세와 발아력이 향상된다.
과실 쪽에서는 에틸렌 등에 의한 후속 대사로 향기 생성, 색 변화, 당분 증가 등 상품성과 직결되는 변화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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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유전적 퇴화로 품종순도가 낮아지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① 돌연변이
② 자식약세
③ 자연교잡
④ 이형유전자의 분리
⑤ 역도태
⑥ 기회적 부동
⑦ 이형종자의 기계적 혼입
[해설]
유전적 퇴화는 재배·채종을 거듭하는 사이 품종이 갖던 유전적 균일성이 무너져 품종순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원인을 자연적인 것과 재배·조제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나눠 정리하면 외우기 쉽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돌연변이, 다른 품종의 화분이 날아드는 자연교잡, 세대가 진전되며 잠재돼 있던 이형유전자가 갈라져 나오는 이형유전자의 분리, 소수 개체만 남아 유전자 빈도가 치우치는 기회적 부동이 있다.
재배·조제 과정의 요인으로는 근친교배로 세력이 약해지는 자식약세, 재배 환경이 선택압으로 작용해 우량 개체가 오히려 도태되는 역도태, 채종·조제 중 다른 개체의 종자가 섞이는 이형종자의 기계적 혼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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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다음 보기 중 산성토양에 강한 작물과 약한 작물을 고르시오.
< 보기 >
벼, 감자, 시금치, 부추
- 산성토양에 강한 작물 :
- 산성토양에 약한 작물 :
- 산성토양에 강한 작물 : 벼, 감자
- 산성토양에 약한 작물 : 시금치, 부추
[해설]
작물의 내산성은 뿌리에서 알루미늄·망간 이온의 과잉 흡수를 견디는 능력에 좌우되며, 이 보기에서는 벼·감자가 산성토양에 강하고 시금치·부추가 약한 쪽으로 갈린다.
벼는 담수 재배로 토양 산화환원 조건이 달라져 알루미늄 장해를 덜 받고, 감자도 산성 조건에서 오히려 더뎅이병 등 병해가 줄어드는 등 산성토양 적응력이 높은 대표작물로 꼽힌다.
반면 시금치·부추는 중성∼약알칼리 토양을 선호해 산성토양에서는 생육장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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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종자 검사요령상 시료 추출 내용을 채우시오.
| 작물 | 소집단 | 제출시료(g) | 순도검사 | 이종계수용 | 수분검정용 최소중량 |
| 팥 | 30톤 | ( ) | ( ) | 1,000 |
팥(Vigna angularis W.) : 소집단의 최대중량 30(톤), 제출시료 1,000g, 순도검사 250g, 이종계수용 1,000g, 수분검정용 100g
| 작물(Species) | 소집단의 최대중량 | 시료의 최소 중량 | |||
| 제출시료 | 순도검사 | 이종계수용 | 수분검정용 | ||
| 톤 | g | g | g | g | |
| 시금치(Spinacia oleracea L.) | 10 | 250 | 25 | 250 | 50 |
| 양배추(Brassica oleracea L.) | 10 | 100 | 10 | 100 | 50 |
| 양파(Allium cepa L.) | 10 | 80 | 8 | 80 | 50 |
| 오이(Cucumis sativus L.) | 10 | 150 | 70 | - | 50 |
| 옥수수(Zea mays L.) | 40 | 1,000 | 900 | 1,000 | 100 |
| 참외(Cucumis melo L.) | 10 | 150 | 70 | - | 50 |
| 콩(Glycine max L.) | 30 | 1,000 | 500 | 1,000 | 100 |
| 레드클로버(Trifolium pratense L.) | 10 | 50 | 5 | 50 | 50 |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 | 10 | 15 | 7 | - | 50 |
| 파(Allium fistulosum L.) | 10 | 50 | 5 | 50 | 50 |
| 톨페스큐(Festuca arundinacea S.) | 10 | 50 | 5 | 50 | 50 |
| 호박(Cucurbita moschata) | 10 | 350 | 180 | - | 50 |
| 앨펄퍼(Medicago sativa L.) | 10 | 50 | 5 | 50 | 50 |
| 오차그라스(Dactylis glomerata L.) | 10 | 30 | 3 | 30 | 50 |
| 유채(Brassica napus L.) | 10 | 100 | 10 | 100 | 50 |
| 참깨(Sesamum indicum L.) | 10 | 70 | 7 | 70 | 50 |
| 들깨(Perilla frutescens L.) | 5 | 10 | 3 | - | 50 |
| 켄터키블루그라스(Poa pratensis L.) | 10 | 25 | 1 | 5 | 50 |
| 티머시(Phleum pratense L.) | 10 | 25 | 1 | 10 | 50 |
| 팥(Vigna angularis W.) | 30 | 1,000 | 250 | 1,000 | 100 |
[해설]
종자검사요령의 시료 최소중량은 검사 목적마다 다르게 규정되며, 소집단 최대중량이 30톤인 팥은 제출시료 1,000g, 순도검사 250g, 이종계수용 1,000g, 수분검정용 100g으로 정해져 있다.
이종계수용은 섞여 든 이종 종자의 개수를 세어야 하므로 제출시료와 같은 1,000g이 필요한 반면, 순도검사는 정립·이물·이종종자의 무게 비율만 재면 되므로 그 1/4인 250g으로 충분하다.
수분검정용은 함수율만 측정하면 되어 소량으로 규정되는데, 팥·콩·옥수수처럼 알이 큰 작물이 100g이고 채소류 대부분이 50g이라는 대비로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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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종자산업법 제8조 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 2가지를 서술하시오.
①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② 국제공동연구
▼ 관련 법령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의 국제협력과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한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는 해외 육종·검사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국제공동연구는 여러 국가가 함께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검사기준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두 사업 모두 국내 종자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공통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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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다음 보기 중 작물의 영양기관이 비늘줄기(인경)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
나리, 시금치, 부추, 마, 마늘
나리, 부추, 마늘
| 괴근 | 고구마 | 인경(비늘줄기) | 마늘, 양파 |
| 근경 | 대나무 | 괴경(덩이줄기) | 감자, 뚱딴지 |
| 지하경 | 생강 | 구경(알줄기) | 토란, 크로커스, 글라디올러스 |
| 지근 | 고사리 |
[해설]
영양기관 분류에서 인경(비늘줄기)은 짧은 줄기 마디에 두꺼운 비늘잎이 겹겹이 붙어 양분을 저장하는 형태를 가리키며, 보기 중 나리·부추·마늘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금치는 저장 조직이 발달하지 않는 초본이고, 마는 뿌리가 비대해진 괴근으로 분류되어 인경과 구분된다.
이처럼 저장 조직의 유래(잎/줄기/뿌리)를 기준으로 구근류를 인경·근경·괴경·괴근·구경으로 나누는 분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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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 및 육성자의 정의를 쓰시오.
- 품종 :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 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 관련 법령
- 품종 :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정의 조항은 보호의 객체인 '품종'과 권리의 출발점이 되는 '육성자'를 각각 규정한다는 점에서 구분해 외워야 한다.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보호 요건(구별성·균일성·안정성 등)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육성자는 그 품종을 육성한 사람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을 발견해 개발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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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빈칸에 알맞은 종자 형상을 넣으시오.
- 은행나무 : ( )형
- 보리 : ( ) 형
| 방패 | 파, 양파, 부추 | 도란 | 목화 |
| 난 | 레드클로버, 고추, 무 | 방추 | 보리, 모시풀 |
| 구 | 작약, 배추, 양배추, 참나무 | 능각 | 메밀, 삼 |
| 타원 | 벼, 밀, 팥, 콩, 아주까리 | 접시 | 굴참나무 |
| 신장 | 양귀비, 닭풀 | 난원 | 은행나무 |
[해설]
종자 형상 분류는 종자의 외형을 몇 가지 기하학적 유형으로 범주화한 것으로, 이 문항에서는 은행나무는 난원형, 보리는 방추형에 해당한다.
은행나무 종자는 양 끝이 둥그스름한 달걀형에 가까워 난원형으로 분류되고, 보리는 양 끝이 뾰족하고 가운데가 굵은 실방추 모양이라 방추형으로 분류된다.
같은 방추형에는 모시풀이 함께 묶여 있고, 난형에는 레드클로버·고추·무가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해두면 비슷한 이름끼리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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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인공종자'와 '여교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인공종자 : 조직배양 등으로 생산한 배양 가능 물질을 적당한 수분과 양분, 통기성을 지닌 겔(gel)로 포장하여 캡슐 상태로 만들어서 파종이 가능한 종자의 기능을 갖도록 만든 것
- 여교배 : A품종이 수량, 품질 등이 우수하나 특정 병에 약할 때 그 병에 강한 B품종을 찾아내어 A와 B를 교잡한 후 그 1대잡종(F1)을 다시 A품종(반복친)에 되풀이 교배하여 A의 우수한 형질은 유지하면서 B의 병 저항성만 도입하는 것으로 육종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해설]
인공종자는 조직배양으로 얻은 배양체를 씨앗처럼 파종할 수 있게 인공 가공한 것이고, 여교배는 우수품종에 특정 형질 하나만 도입하기 위해 되풀이 교배하는 육종기법이라는 점에서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인공종자는 체세포배 등 조직배양 산물을 겔(gel)로 캡슐화해 수분·양분·통기성을 갖춘 상태로 만들어 기계 파종과 대량 증식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우량 개체를 유전적으로 균일하게 복제·보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교배는 수량·품질이 우수한 품종(반복친)이 특정 병에만 약할 때 저항성 품종과 교잡한 F1을 다시 반복친에 되풀이 교배시켜, 반복친의 우수형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항성만 도입하는 방법이다. 채점 포인트는 '반복친', 'F1', '되풀이 교배'라는 핵심 용어와 시간·경비 절약이라는 목적이 빠지지 않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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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다음 보기에 알맞은 단위생식의 종류를 쓰시오.
<보기>
- ( ) : 배낭을 만들지 않고 포자체의 조직세포가 직접 배를 형성
- ( ) : 배가 발생하는 배낭이 하나의 배주에서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난세포에서 유래된 배낭은 퇴화를 하고 배낭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체세포에서 발생한 배낭이 정상적인 종자를 형성
- ( 부정배형성 ) : 배낭을 만들지 않고 포자체의 조직세포가 직접 배를 형성
- ( 무포자생식 ) : 배가 발생하는 배낭이 하나의 배주에서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난세포에서 유래된 배낭은 퇴화를 하고 배낭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체세포에서 발생한 배낭이 정상적인 종자를 형성
[해설]
이 문항은 단위생식(무수정생식) 중에서도 배낭 형성 경로가 다른 두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배형성은 배낭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포자체(모체)의 체세포 조직에서 곧바로 배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무포자생식은 난세포에서 유래한 배낭은 퇴화하고, 대신 배낭을 둘러싼 일반 체세포에서 새로 형성된 배낭이 종자 형성을 담당하는 경우로, 배낭 자체는 만들어지되 그 기원이 생식세포가 아니라는 점이 부정배형성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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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식물의 번식 방법인 분주와 취목의 정의를 쓰시오.
- 분주 : 모주에서 발생하는 흡지를 뿌리가 달린 채 분리하여 번식
- 취목 : 가지를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흙에 묻거나 적당한 조건(암흑, 수습, 공기 등)을 주어 뿌리를 내리게 한 뒤 모체에서 잘라내는 번식법
[해설]
분주와 취목은 모두 영양번식 방법이지만, 뿌리 딸린 조직을 그대로 떼어내는지 아니면 새 뿌리를 유도한 뒤 떼어내는지가 다르다.
분주는 모주에서 나온 흡지를 이미 붙어 있는 뿌리째로 분리해 심는 방법이라 별도의 발근 유도 과정이 필요 없다.
취목은 가지를 모체에 붙인 상태에서 흙에 묻거나 암흑·수분·통기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그 부위에 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 잘라내는 방법으로, 발근이 어려운 수목류 번식에 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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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감자의 포장검사 및 포장격리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포장검사 시기 및 회수 : 춘작의 경우 유묘가 ( ) 정도 자랐을 때 개화기로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실시한다.
- 포장격리 : 원원종포의 경우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포장검사 시기 및 회수 : 춘작의 경우 유묘가 ( 15 cm ) 정도 자랐을 때 개화기로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실시한다.
- 포장격리 : 원원종포의 경우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 50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 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
▼ 관련 법령
바. 감자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1) 춘작 : 유묘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및 개화기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실시한다.
(2) 추작 : 유묘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및 제1기 검사후 15일경에 각각 1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1) 원원종포 :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5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2) 원종포 :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2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3) 채종포 : 비채종포장으로부터 5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4) 십자화과ㆍ가지과ㆍ장미과ㆍ복숭아나무ㆍ무궁화나무 기타 숙주로부터 1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5) 다른 채종단계의 포장으로부터 1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6) 망실재배를 하는 원원종포ㆍ원종포 또는 채종포의 경우에는 격리거리를 1) 내지 5)의 포장격리기준의 10분 1로 단축할 수 있다.
[해설]
감자 포장검사 기준은 생육 단계와 채종 등급에 따라 시기·격리거리를 달리 규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춘작의 검사시기는 유묘가 15cm 정도로 자라 병징 확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개화기부터 낙화기 사이처럼 이병주 식별이 쉬운 시점을 각각 잡아 1회씩 실시한다.
포장격리는 채종 등급이 높을수록 거리도 커져서 원원종포는 50m, 원종포는 20m, 채종포는 5m 이상 격리하도록 해 바이러스 등 전염원으로부터 순도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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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작부체계의 종류인 주위작과 답전윤환재배의 정의를 쓰시오.
- 주위작 : 포장 주위에 포장 내 작물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방식으로, 주위의 빈 공간을 생산에 이용하는 혼작의 일종이다. 논두렁 콩 재배가 대표적이다.
- 답전윤환 : 포장을 논상태와 밭상태로 규칙적으로 윤환하여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방식
[해설]
주위작과 답전윤환은 모두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작부체계이지만, 공간을 나누는 방식과 시간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주위작은 포장 가장자리의 남는 공간에 주작물과 다른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혼작의 일종으로, 논두렁에 콩을 심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답전윤환은 같은 포장을 일정 주기로 논 상태와 밭 상태로 규칙적으로 바꿔가며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연작장해를 줄이고 지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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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과실이 나출된 종자, 영에 쌓인 종자를 찾아 고르시오
< 보기 >
시금치, 들깨, 귀리, 겉보리
- 과실이 나출된 종자 :
- 과실이 영에 쌓인 종자 :
- 과실이 나출된 종자 : 들깨, 시금치
- 과실이 영에 쌓인 종자 : 귀리, 겉보리
[해설]
이 문항은 종자로 유통되는 단위가 과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지 영(껍질)에 싸인 것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들깨·시금치는 과실(수과)이 껍질에 싸이지 않고 나출된 상태로 떨어져, 과실 자체가 곧 종자처럼 취급된다.
귀리·겉보리는 낟알이 영에 싸인 채 탈립되는 영과여서 정선 후에도 영이 붙은 상태로 유통되며, 같은 보리라도 쌀보리는 탈곡 시 영이 떨어져 나출 쪽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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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종자관리요강상 과수 묘목의 규격기준
- 작물 (매실) : 묘목의 길이 ( ) cm, 묘목의 직경 ( ) mm
| 작 물 | 묘목의 길이(cm) | 묘목의 직경(mm) |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
|---|---|---|---|
| 사과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 - 이중접목묘 | 120 이상 | 12 이상 | |
| - 왜성대목자근접목묘 | 140 이상 | 12 이상 | |
| 배 | 120 이상 | 12 이상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복숭아 | 100 이상 | 10 이상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포도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 - 접목묘 | 50 이상 | 6 이상 | |
| - 삽목묘 | 25 이상 | 6 이상 | |
| 감 | 100 이상 | 12 이상 |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 감귤류 | 80 이상 | 7 이상 | 궤양병: 무 |
| 자두 | 80 이상 | 7 이상 | |
| 매실 | 80 이상 | 7 이상 | 역병: 무 |
| 참다래 | 80 이상 | 7 이상 | 역병: 무 |
[해설]
과수 묘목의 규격기준은 접목 부위의 활착 정도와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매실은 자두·감귤류·참다래와 같은 규격인 묘목 길이 80cm 이상, 직경 7mm 이상을 최저 기준으로 두며, 역병에 감염되지 않은 개체만 유통하도록 병해충 기준도 함께 규정한다.
사과 이중접목묘·배는 120cm·12mm처럼 기준이 더 높게 설정돼 있어, 작물과 묘목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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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종자검사요령상 벼 도열병의 종자 건전도 검정 방법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보기 >
- 검사시료 ( )입을 샤레당 ( )입씩 흡수시킨 흡수지 위에 치상
- 암기 12시간, 명기 12시간 씩 22℃에서 ( )간 배양
- 검사시료 ( 400 )입을 샤레당 ( 25 )입씩 흡수시킨 흡수지 위에 치상
- 암기 12시간, 명기 12시간 씩 22℃에서 ( 7일 )간 배양
[해설]
벼 도열병 종자검정은 종자에 붙어 있던 병원균을 흡수지 위에서 다시 자라게 해 관찰하는 여지배양법(블로터법)의 원리를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사시료 400립을 샤레당 25립씩(총 16개 샤레) 나눠 치상하는 것은 종자끼리 겹쳐 균사가 뒤엉키는 것을 막고 개체별 판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흡수지의 수분은 포자가 발아·증식할 조건을 만든다.
암기 12시간·명기 12시간을 22℃에서 7일간 교대로 주는 것은 포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이며, 배양 후 종자에 나타난 병징과 분생포자 형성 여부로 종자 건전도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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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법령의 내용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종자산업법 제56조(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8제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의3. 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4. 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의5. 제39조의5제 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 6개월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종자산업법 제56조(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천만원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8제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의3. 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4. 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의5. 제39조의5제 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해설]
종자산업법의 제재 규정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 수단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거짓 등록, 1년 이상 무단 휴업, 보호품종 실시 보고 명령 불이행처럼 종자업 운영의 적법성 자체를 해치는 위반에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일부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반면 검사서류 미보관, 생산·판매 이력 미기록, 자료제출 거부처럼 절차적 의무 위반에는 형벌이 아닌 금전적 제재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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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법령의 내용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 )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 )으로 한다.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 6개월 )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 20년 )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7조 / 제55조
▼ 관련 법령
㉠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해설]
품종보호료 추납 규정과 존속기간 규정은 각각 권리 유지와 권리 존속이라는 다른 국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정해진 납부기간을 넘기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게 해, 단순 기한 도과로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지 않도록 유예를 준다.
반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임목은 2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추납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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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 3가지를 쓰시오.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 참고 >
종자산업법 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 관련 법령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해설]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은 식량안보·종자 보급 체계상 국가가 직접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큰 주요 식량작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에 명시된 벼·보리·콩·옥수수·감자는 모두 국내 식량 자급과 직결되는 작물이며, 이 중 3가지만 답해도 인정된다.
그 밖의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되 사료용은 등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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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아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 품종보호권 :
㉡ 실시 :
㉠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두 용어 모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그대로 가져온 법정 용어라는 점이 결론이다.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로, 특허권과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실시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를 포괄하므로, 단순 보유가 아니라 유통·거래 관련 행위 전반을 가리킨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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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은 당근 검은무늬병에 대한 종자 건전도 검정 방법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시험시료는 ( )입으로 하고, 플라스틱 샤레에 흡습지 3장을 깔고 샤레당 ( )입씩 치상한다.
시험시료는 ( 400 )입으로 하고, 플라스틱 샤레에 흡습지 3장을 깔고 샤레당 ( 10 )입씩 치상한다.
행정규칙 - 종자검사요령 - 별표7 종자 건전도 검정
▼ 관련 법령
(2) 당근 검은무늬병(黑斑病)
ㆍ시험시료 : 400입
ㆍ방법 : 플라스틱 샤레에 흡습지 3장을 깔고 샤레당 10입씩 치상, 흡지는 무균의 증류수로 흡습시키고 여분의 물은 버린다.
[해설]
당근 검은무늬병(黑斑病) 종자 건전도 검정은 종자검사요령 별표7에 규정된 표준 절차를 따른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시험시료 400립을 취해 흡습지 3장을 깐 플라스틱 샤레에 샤레당 10립씩 치상하는 두 수치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무균 증류수로 흡습시키고 여분의 물을 버리는 절차는 병원균 발현 조건을 표준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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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괄호 안에 유채의 시료 최소 중량을 쓰시오.
| 작 물 (Species) | 시료의 최소 중량 (g) | |||
|---|---|---|---|---|
| 제출시료 | 순도검사 | 이종계수용 | 수분검정용 최소중량 | |
| 유채(Brassica napus L.) | ( ) | ( ) | 100 | ( ) |
| 작 물 (Species) | 시료의 최소 중량 (g) | |||
|---|---|---|---|---|
| 제출시료 | 순도검사 | 이종계수용 | 수분검정용 최소중량 | |
| 유채(Brassica napus L.) | 100 | 10 | 100 | 50 |
[해설]
표의 수치는 종자검사요령이 정한 유채(Brassica napus L.)의 시료 최소 중량 기준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제출시료 최소중량은 100g이고 순도검사는 10g만 쓰는 반면, 이종계수용은 다시 100g, 수분검정용은 50g으로 용도별 소요량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작물마다 종자 크기와 검사 목적이 달라 최소 중량이 다르므로, 단순 암기보다 표의 작물명과 수치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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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작물을 산성 토양에 강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보기 >
유채, 감자, 팥
감자 > 유채 > 팥
[해설]
감자 > 유채 > 팥 순으로 산성 토양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감자는 산성토양 적응성이 매우 강한 작물군에 속해 척박한 산성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반면, 콩과작물인 팥은 산성에서 근류균의 질소고정 활성이 크게 저해되어 내성이 가장 약하다.
유채는 그 중간 정도의 내산성을 가지는 작물로 분류되므로 세 작물의 상대적 서열이 이렇게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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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 기지(忌地) :
㉡ 성휴법 :
㉠ 기지(忌地) : 동일한 포장에 같은 종류의 작물을 계속 재배할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
㉡ 성휴법 :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
<참고>
기지의 원인
① 토양전염병의 해
② 토양선충 번성
③ 유독물질의 축척
④ 염류의 집적
⑤ 토양비료분의 소모
⑥ 토양의 물리적 성질 악화
⑦ 잡초의 번성
[해설]
두 용어는 작부체계 관련 기본 개념으로, 기지는 연작 장해 현상을, 성휴법은 이랑 재배법의 한 형태를 가리킨다는 점이 결론이다.
기지는 동일 포장에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할 때 생육이 나빠지는 현상으로, 토양전염병·선충·유독물질 축적·염류 집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성휴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재배방식으로 배수와 통기성 개선이 목적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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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 진정광합성 :
㉡ 광포화점 :
㉠ 진정광합성 : 작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유기물을 합성하고,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며 유기물을 소모한다.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인 광합성을 진정광합성이라 한다.
㉡ 광포화점 :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으로 높아지면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 때의 광도를 광포화점이라 한다.
[해설]
두 용어 모두 광합성의 광 반응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호흡 고려 여부와 광도 반응 한계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서 정의된다는 점이 결론이다.
진정광합성은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을 무시한 절대적인 광합성량을 뜻하며, 실제 측정되는 겉보기(순)광합성과 구분된다.
광포화점은 광도를 높여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의 광도로, 광보상점 이상에서 증가하다가 도달하는 상한선이라는 점이 채점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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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염색체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염색체이상을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며, 이에는 ( ), ( ), ( ), 전좌 등이 있다.
염색체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염색체이상을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며, 이에는 ( 결실 ), ( 중복 ), ( 역위 ), 전좌 등이 있다.
[해설]
염색체의 구조 이상은 결실·중복·역위·전좌 네 가지로 분류된다는 점이 결론이다.
결실은 염색체 일부가 없어지는 것, 중복은 특정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며, 역위는 염색체 일부가 절단된 뒤 거꾸로 재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전좌는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 절편이 교환되는 것으로, 네 유형 모두 염색체 수는 그대로이면서 구조만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수성·배수성 같은 수적 이상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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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보기 중에서 난형과 도란형을 각각 1개씩 고르시오.
< 보기 >
배추, 목화, 양파, 무, 은행나무, 보리
㉠ 난형 : ( )
㉡ 도란형 : ( )
㉠ 난형 : ( 무 )
㉡ 도란형 : ( 목화 )
[해설]
종자 외형 분류상 무는 난형(卵形), 목화는 도란형(倒卵形)에 해당한다는 점이 결론이다.
난형은 밑부분(기부)이 둥글고 넓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달걀 모양이고, 도란형은 그 반대로 거꾸로 놓인 달걀처럼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형태다.
이는 종자검사·감정 실무에서 육안으로 작물을 구분하는 기초 항목이므로, 형태 명칭과 대표 작물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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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육종법을 쓰시오.
㉠ ( )육종 : 우량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인 육종방법이다. 연속적으로 교배하면서 이전하려는 1회친의 특성만 선발하므로 육종효과가 확실하고 재현성이높다는 장점이 있다.
㉡ ( )육종 : 잡종 초기세대에는 선발하지 않고 혼합채종과 집단재배를 반복한 후, F2에서 극히 불량한 개체를 솎아 낸 다음 혼합채종하여 F3세대에도 집단재배한다. F3세대 이후에 집단의 80% 정도가 동형접합체로 된 후기세대에 가서 개체선발하여 순계를 육성하는 육종방법이다.
㉠ ( 여교배 )육종 : 우량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인 육종방법이다. 연속적으로 교배하면서 이전하려는 1회친의 특성만 선발하므로 육종효과가 확실하고 재현성이높다는 장점이 있다.
㉡ ( 집단 )육종 : 잡종 초기세대에는 선발하지 않고 혼합채종과 집단재배를 반복한 후, F2에서 극히 불량한 개체를 솎아 낸 다음 혼합채종하여 F3세대에도 집단재배한다. F3세대 이후에 집단의 80% 정도가 동형접합체로 된 후기세대에 가서 개체선발하여 순계를 육성하는 육종방법이다.
[해설]
첫 번째는 여교배육종, 두 번째는 집단육종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여교배육종은 우량품종(반복친)에 1회친의 특정 형질만 반복적으로 교배·선발해 이전하는 방식으로, 선발할 형질이 이미 명확해 육종 효과가 확실하고 재현성이 높다.
집단육종은 초기세대에 선발하지 않고 집단재배·혼합채종을 반복하다가, 동형접합체 비율이 80% 정도로 높아지는 후기세대(F3 이후)에 가서야 개체선발을 시작한다는 점이 계통육종과의 핵심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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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보기 중에서 알줄기로 분류되는 작물을 고르시오.
< 보기 >
글라디올러스, 마, 부추, 고사리
① 땅속줄기(지하경) : 박하, 연, 생강, 호프 등
② 덩이줄기(괴경) : 감자, 뚱딴지 등
③ 알줄기(구경) : 글라디올러스, 토란, 프리지아 등
④ 비늘줄기(인경) : 나리, 마늘, 양파 등
⑤ 흡지 : 박하, 모시풀 등
⑥ 기는줄기(포복경) : 딸기 등
→ 알줄기(구경)로 분류되는 작물 : 글라디올러스
[해설]
보기 중 글라디올러스가 알줄기(구경)에 해당한다는 점이 결론이다.
알줄기는 줄기의 마디 사이가 짧고 비대해져 둥근 알 모양을 이루는 지하경으로, 글라디올러스 외에 토란·프리지아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보기는 마가 덩이뿌리(괴근), 부추와 고사리가 뿌리줄기(근경)로 포기가 늘어나는 형태여서 지하 저장기관의 구조가 알줄기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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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 ) : 1개의 씨방으로 구성된 꽃이 1개의 과실로 발달하는 것으로 사과, 배, 복숭아, 감 등 대부분의 과실이 이에 속한다.
㉡ ( ) : 1개의 꽃이 여러 개의 씨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실이 되면 꽃받기 부분에 작은 과실들이 모여 하나의 과실로 되는 것으로,
블랙베리나 라스베리와 같은 나무딸기류가 이에 속한다.
㉠ ( 단과 ) : 1개의 씨방으로 구성된 꽃이 1개의 과실로 발달하는 것으로 사과, 배, 복숭아, 감 등 대부분의 과실이 이에 속한다.
㉡ ( 취과 ) : 1개의 꽃이 여러 개의 씨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실이 되면 꽃받기 부분에 작은 과실들이 모여 하나의 과실로 되는 것으로,
블랙베리나 라스베리와 같은 나무딸기류가 이에 속한다.
tip)
*복과 : 여러 개의 꽃에서 유래한 여러 개의 씨방이 비대한 낱낱의 작은 과실들이 모여 1개의 과실을 이루는 것으로 오디, 무화과, 파인애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설]
첫 번째는 단과, 두 번째는 취과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단과는 1개의 씨방이 1개의 과실로 발달하는 형태로 사과·배·복숭아·감 등 대부분의 과실이 여기 속한다.
취과는 1개의 꽃 속 여러 씨방이 각각 비대해 꽃받기 부분에 작은 과실들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 과실을 이루는 형태로, 나무딸기류(블랙베리·라즈베리)가 대표적이며 여러 꽃이 모여 이루는 복과(오디·무화과·파인애플)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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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맥주보리의 포장검사는 유숙기로부터 황숙기 사이에 ( )회 실시한다.
또한,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하여 ( )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맥주보리의 포장검사는 유숙기로부터 황숙기 사이에 ( 1 )회 실시한다.
또한, 품종의 순도유지를 위하여 ( 2 )년 이상 윤작을 하여야 한다.
[해설]
맥주보리의 포장검사는 유숙기~황숙기 사이에 1회, 품종 순도 유지를 위한 윤작은 2년 이상이 기준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검사 시기를 유숙기~황숙기로 잡는 이유는 이 등숙 구간에서 이삭·초형 등 이형주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혼입 여부를 판별하기 쉽기 때문이며, 그래서 1회 검사만으로 포장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같은 채종포에서 다른 품종을 연이어 재배하면 落穗 등으로 혼종될 위험이 있으므로 2년 이상의 윤작을 두어 전작 품종의 잔존 종자를 없앤다. 두 숫자 1회·2년을 짝지어 외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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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다음 보기의 설명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세포벽분해 효소를 처리하여 세포벽을 제거 시킨 원형질체(플로토플라스트) 융합시키고 융합세포를 배양하여 식물체를 재분화시키는 기술
세포융합
[해설]
보기 설명은 세포융합(원형질체 융합) 기술을 가리킨다는 점이 결론이다.
세포벽분해효소로 세포벽을 제거한 원형질체(프로토플라스트)끼리 인위적으로 융합시킨 뒤 배양·재분화시켜 잡종식물체를 얻는 방법으로, 유성생식이 불가능한 원연종 간에도 유전자를 조합할 수 있다.
외래유전자를 직접 도입하는 형질전환과 달리, 세포융합은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체세포 잡종 육성 기술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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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다음 보기의 설명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외래유전자를 생식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입하여 목표하는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기술
형질전환
[해설]
보기 설명은 형질전환 기술을 가리킨다는 점이 결론이다.
유성생식(교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래유전자를 식물체에 직접 도입해 새로운 형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종간 장벽 없이 원하는 형질만 선택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원형질체를 융합해 세포 수준에서 잡종을 만드는 세포융합과 달리, 형질전환은 특정 유전자(DNA)만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채점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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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동일한 경지에 동종류의 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하는 연작을 하면 기지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할수 있는 대책 5가지를 쓰시오.
윤작
답전윤환재배
저항성 품종 및 대목의 이용
합리적 시비
유독물질 제거
토양소독
객토와 환토
경운
배수
[해설]
기지 현상은 토양 병해충·유독물질 축적 등 복합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대책도 원인별로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결론이다.
다섯 가지를 쓸 때는 작부체계·품종·시비·토양관리 등 서로 다른 범주에서 골고루 답하면 채점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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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종자검사요령상 파 종자의 시료 최소 중량 표이다. 빈칸의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 작 물 | 소집단의 최대중량 | 시료 최소중량 | |||
|---|---|---|---|---|---|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 파 | 10톤 | ( ) | ( ) | 50 | ( ) |
| 작 물 | 소집단의 최대중량 | 시료 최소중량 | |||
|---|---|---|---|---|---|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 파(Allium fistulosum L.) | 10톤 | 50 | 5 | 50 | 50 |
[해설]
표의 수치는 종자검사요령이 정한 파(Allium fistulosum L.) 종자의 시료 최소 중량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소집단 최대중량 10톤 기준으로 제출시료 최소중량은 50g이고, 검사 항목별로는 순도검사 5g인 반면 이종계수용과 수분검정용은 각각 50g으로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다.
순도검사는 소량을 정밀 선별하는 작업인 반면 이종계수·수분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료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차등 배분이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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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11.아래의 보기를 보고 종자의 형태를 타원형과 능각형으로 구분하시오.
< 보기 >
콩, 메밀, 삼, 팥
타원형 :
능각형 :
타원형 : 콩, 팥
능각형 : 메밀, 삼
[해설]
보기 중 콩·팥은 타원형, 메밀·삼은 능각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결론이다.
타원형은 종자 윤곽이 둥글고 매끈하게 이어지는 계란형에 가까운 형태로, 벼·밀·아주까리 등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능각형은 종자 표면에 모서리(각)가 뚜렷하게 잡히는 형태로, 세모진 열매를 맺는 메밀과 삼이 대표적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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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들깨의 포장검정 시 특정병은 무엇인가?
들깨의 포장검정 시 특정병 : 녹병
| 들깨 | 특정병 | 녹병 | 종자 품위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심한 주 |
| 기타병 | 줄기마름병 | 종자 성숙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심한 주 |
[해설]
들깨의 포장검정에서 지정하는 특정병은 녹병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특정병은 종자 품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한 주를 대상으로 하여 포장 합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병으로, 종자 성숙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판정하는 기타병(줄기마름병)보다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하다.
특정병과 기타병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병해의 종자 전염성·확산 위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답안에서는 병명을 정확히 녹병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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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14. 일장감응형 9형 중 메밀의 화아분화 전, 후 일장은 무엇인가?
화아분화 전 :
화아분화 후 :
메밀은 II 형으로
화아분화 전 : 중일형 ( I )
화아분화 후 : 중일형 ( I )
< 참고 >
메밀은 고추, 토마토, 조생종 벼와 같은 II형입니다.
[해설]
메밀은 일장감응 9형 중 II형이므로, 화아분화 전·후 모두 중일형(I)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9형 분류는 화아분화 전 반응과 후 반응을 각각 장일(L)·중일(I)·단일(S)로 표시해 두 글자로 조합한 체계다. 따라서 'II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앞 글자(화아분화 전)와 뒤 글자(화아분화 후)가 모두 중일성임을 뜻한다.
같은 II형에 고추·토마토·조생종 벼가 함께 묶이므로 대표작물까지 세트로 외워두면 좋고, 답안에는 전·후 각각에 '중일형'을 빠짐없이 써야 감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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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15.보기에서 덩이줄기(괴경) 작물영양기관을 고르시오. (☆논란의 토란)
< 보기 >
뚱딴지(돼지감자), 토란, 마, 감자, 고구마, 생강
덩이줄기(괴경) : 뚱딴지(돼지감자), 감자
(☆논란의 토란)
[해설]
보기 중 덩이줄기(괴경)에 해당하는 작물은 뚱딴지(돼지감자), 감자라는 점이 결론이다.
덩이줄기는 땅속줄기의 끝부분이 양분을 저장하며 비대해진 형태로, 감자류가 대표적이다.
토란은 흔히 덩이줄기로 오인되지만 실제로는 알줄기(구경)로 분류되고, 마·고구마는 덩이뿌리(괴근), 생강은 땅속줄기(지하경)로 분류되므로 지하 저장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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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을 하기 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친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참고 >
종자산업법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관련 법령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②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③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④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⑤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해설]
답안은 종자산업법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기술 동향·수요 조사, 연구개발, 실용화, 교류 등은 각각 기술개발의 기획→연구→상용화→확산 단계에 대응하는 항목으로 이해하면 암기가 쉽다.
다섯 항목 중 임의의 세 가지를 정확한 표현으로 서술하면 되며, 순서보다는 핵심 키워드(조사·연구개발·실용화 등)가 들어갔는지가 채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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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다음의 작부체계에 대해서 정의 하시오.
간작 :
주위작 :
간작 :
생육시기를 달리하는 작물을 일정기간 같은 포장에 생육시키는 것으로 전후작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주위작 :
포장의 주위에 포장 내의 작물과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방식으로 포장 주위의 빈 공간을 생산에 이용하는 혼작의 일종이다. 논두렁 콩의 재배가 대표적이다.
[해설]
두 용어는 모두 작부체계에서 한 포장에 둘 이상의 작물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지만 배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결론이다.
간작은 생육시기를 달리하는 작물을 일정 기간 같은 포장에 함께 기르는 방식으로, 전작과 후작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위작은 포장의 가장자리에 포장 내 작물과 다른 작물을 심어 빈 공간을 생산에 활용하는 혼작의 일종으로, 논두렁 콩 재배가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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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다음 보기의 현상에 대해서 적으시오.
< 참고 >
빛의 자극을 받아 반응하여 생장하는데 줄기가 빛이 오는 방향으로 굽는 성질을 ( )이라고 하고,
뿌리처럼 빛의 반대 방향으로 굽는 성질을( ) 한다.
빛의 자극을 받아 반응하여 생장하는데 줄기가 빛이 오는 방향으로 굽는 성질을 ( 굴광성 또는 양굴광성 )이라고 하고,
뿌리처럼 빛의 반대 방향으로 굽는 성질을( 음굴광성 ) 한다.
[해설]
줄기가 빛 쪽으로 굽는 성질은 굴광성(양굴광성), 뿌리가 빛 반대 방향으로 굽는 성질은 음굴광성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이는 식물체 내 옥신(생장호르몬)이 빛의 반대쪽으로 이동·축적되어 그 부위의 신장이 촉진되면서 나타나는 굴성 반응이다.
줄기와 뿌리는 옥신 농도에 대한 감수성이 서로 달라 같은 호르몬 분포에도 반응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며, 이를 양성·음성으로 구분해 부르는 용어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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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영양번식 방법 중 취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지를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흙에 묻거나 적당한 조건(암흑, 수습, 공기 등)을 주어 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 모체에서 잘라내는 번식방법
[해설]
취목은 가지를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뿌리를 유도해 번식시키는 영양번식법이라는 점이 결론이다.
가지의 특정 부위를 흙에 묻거나 암흑·습윤·통기 등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발근을 유도한 뒤, 뿌리가 충분히 자라면 그제야 모체에서 잘라내 독립된 개체로 만든다.
가지를 먼저 잘라 뿌리를 내리는 삽목과 달리, 취목은 모체에 붙은 상태에서 발근을 완료시킨다는 점이 두 방법의 핵심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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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다음 보기 중 종자의 모양이 방패형인 작물을 3가지 고르시오.
< 보기 >
보리 고추 파 무 양파 레드클로버 모시풀 부추
방패형인 작물 : 파, 양파, 부추
| 방패 | 파, 양파, 부추 | 도란 | 목화 |
| 난 | 레드클로버, 고추, 무 | 방추 | 보리, 모시풀 |
| 구 | 작약, 배추, 양배추, 참나무 | 능각 | 메밀, 삼 |
| 타원 | 벼, 밀, 팥, 콩, 아주까리 | 접시 | 굴참나무 |
| 신장 | 양귀비, 닭풀 | 난원 | 은행나무 |
[해설]
보기 중 방패형 종자는 파, 양파, 부추 세 가지라는 점이 결론이다.
방패형은 종자가 얇고 납작하며 한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방패 모양을 띠는 형태로, 파속(Allium) 작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같은 보기의 무·고추·레드클로버는 난형, 보리와 모시풀은 방추형으로 분류되므로 과(科)나 속(屬)이 같은 작물끼리 종자 형태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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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아래의 영양번식방법 정의를 쓰시오.
선취법 :
당목취법 :
선취법 :가지의 선단부를 휘어 묻는 방식
당목취법 :가지를 수평으로 묻고, 각 마디에서 발생하는 새가지를 발근 시켜 한 가지에서 여러 개의 새순이 자라게 하여 발근 시킨 후에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영양 번식법
[해설]
두 가지 모두 가지를 휘어서 흙에 묻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취목(휘묻이) 번식법의 종류로, 가지를 묻는 형태와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선취법은 가지의 끝부분(선단부)만 휘어 흙 속에 묻어 그 부분에서 발근시키는 방식이고, 당목취법은 가지 전체를 수평으로 뉘어 묻어 각 마디마다 새가지를 발생·발근시키는 방식이다.
당목취법은 한 가지에서 여러 개의 새 개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선취법보다 번식 효율이 높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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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품종성능 :
보증종자 :
- 품종성능 :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 관련 법령
품종성능 :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해설]
품종성능과 보증종자는 모두 종자산업법 제2조의 정의 규정으로, 품종 자체의 재배·이용 가치와 그 품종 종자의 품질 보증 여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품종성능은 품종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리키고, 보증종자는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그 품종 종자의 품질이 채종 단계별로 보증된 종자를 의미한다.
즉 품종성능은 '품종'에 대한 평가이고 보증종자는 '채종 단계별 종자'에 대한 보증이라는 점에서 서술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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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종자의 형태를 보기에서 2가지씩 쓰시오.(각 항목당 2가지 모두 맞을 경우 정답인정)
고추, 모시풀, 양파, 파, 무, 보리
방패형 :
난형 :
방추형 :
- 방패형 : 파, 양파
- 난형 : 고추, 무
- 방추형 : 보리, 모시풀
[해설]
보기 작물들의 종자를 실제 외형에 빗대어 분류하는 문제로, 각 형태 명칭이 뜻하는 모양을 알면 쉽게 매칭할 수 있다.
방패형은 납작하고 둥근 방패 모양으로 파·양파류 종자가 해당하며, 난형은 달걀 모양으로 고추·무 종자가 해당한다.
방추형은 양 끝이 가늘어지는 긴 타원(북 모양)으로 보리와 모시풀 종자가 이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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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복포시 깊이별로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시오.
양파 , 파 , 완두, 옥수수, 수선, 히아신스
종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 :
3.5~4㎝ :
10㎝ 이상 :
- 종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 : 양파, 파
- 3.5~4㎝ : 옥수수, 완두
- 10㎝ 이상 : 수선, 히아신스
[해설]
파종 후 복토 깊이는 종자(구근)의 크기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 문제는 그 크기 차이를 깊이 구간으로 나눈 것이다.
양파·파처럼 종자가 매우 작은 작물은 종자가 겉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얕게 덮고, 옥수수·완두처럼 중간 크기 종자는 3.5~4㎝ 정도로 복토한다.
수선·히아신스 같은 대형 구근류는 발아 후 뿌리와 줄기가 자랄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10㎝ 이상 깊게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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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벼의 종자검사 규격이다. ( )를 채우시오
| 채종단계 | 최저한도(%) | 최고한도(%) | |||||||||||
|---|---|---|---|---|---|---|---|---|---|---|---|---|---|
| 정립 | 발아율 | 수분 | 이품종 | 이종종자 | 잡초종자 | 피해립 | 병해립 | 이물 | 메벼 출현율 | ||||
| 특정해초 | 기타해초 | 계 | 특정병 | 기타병 | |||||||||
| 원원종 | 99.0 | 85 | 14.0 | 0.02 | ( ) | 무 | 0.03 | 0.05 | 2.0 | 2.0 | 5.0 | 1.0 | 0.2 |
| 원종 | 99.0 | 85 | 14.0 | 0.05 | ( ) | 무 | 0.10 | 0.10 | 3.0 | 5.0 | 10.0 | 1.0 | 0.4 |
| 보급종 | 98.0 | 85 | 14.0 | 0.10 | ( ) | 0.00 | 0.10 | 0.20 | 3.0 | 5.0 | 10.0 | 2.0 | 0.6 |
0.02
0.03
0.05
[해설]
이 표의 빈칸은 벼 종자검사 규격 중 이종종자 최고한도이며, 바로 앞칸의 이품종 수치(0.02·0.05·0.10)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채종단계가 원원종→원종→보급종으로 내려갈수록 증식 세대가 거듭되어 다른 종자가 섞일 위험이 커지므로, 이종종자 허용 최고한도도 0.02% → 0.03% → 0.05%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같은 원리로 정립 최저한도는 원원종·원종 99.0%에서 보급종 98.0%로 낮아지고 잡초종자·피해립·이물 등 다른 최고한도 항목도 함께 높아지므로, 이 경향을 알면 표의 다른 칸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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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배추 종자검사 요령상 시료추출 표이다. ( ) 맞는 내용을 적으시오.
| 작물 | 소집단의 최대 중량 | 시료 최소중량 | |||
|---|---|---|---|---|---|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 배추 | 10톤 | ( ) | ( ) | ( ) | ( ) |
| 작물 | 소집단의 최대 중량 | 시료 최소중량 | |||
|---|---|---|---|---|---|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 배추 | 10톤 | 70 | 7 | 70 | 50 |
[해설]
종자검사용 시료는 소집단 전체를 대표하도록 소집단 최대 중량(배추는 10톤)에 따라 정해진 최소 중량을 채취한 뒤, 검사 목적별로 나누어 쓴다.
배추는 제출시료 70g이 기준이고, 이를 순도검사용 7g, 이종계수용 70g, 수분검정용 50g으로 배분한다. 순도검사는 소량으로 충분하지만 이종계수용은 이물·이종종자를 낱알 단위로 세어야 하므로 제출시료 전량에 준하는 양이 필요하다.
수분검정용 50g은 채취 후 수분이 변하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밀봉해 다룬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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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다음의 용어의 정의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세포융합 :
약배양 :
○ 세포융합
- 정의 : 효소 등으로 서로 다른 식물세포의 세포벽을 제거한 후 하나의 세포로 융합하는 방법
- 이용방법 : 통상 교배가 불가능한 원연종간의 잡종을 만들거나 세포질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 약배양
- 정의 : 식물체의 화분이나 약을 채취 및 배양하여 반수체나 반수성 배를 생산하는 방법
- 이용방법 : 이 반수체를 염색체 배가시키면 순계가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품종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해설]
두 기술 모두 세포·조직배양을 이용해 일반 교배로는 얻기 어려운 유전자원을 만들어내는 생명공학적 육종 수단이다.
세포융합은 효소로 세포벽을 제거한 서로 다른 식물세포를 인위적으로 합쳐 하나의 세포로 만드는 기술로, 교배가 불가능한 원연종 간 잡종을 만들거나 세포질에 있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데 이용된다.
약배양은 화분(꽃가루)이나 약(꽃밥)을 채취·배양해 반수체나 반수성 배를 얻는 기술로, 이 반수체를 염색체 배가시키면 유전적으로 고정된 순계를 얻어 품종으로 분리할 수 있어 육종 연한을 크게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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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트랜스포존(transposon)의 정의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정의 : 세포 유전체상의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DNA 단위로 이동 유전자이다.
- 이용 방법 : 이 과정을 전이(자리바꿈)라고 하며, 전이가 일어나면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유전체 안의 DNA양이 변하게 되어 형질전환 또는 품종개량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해설]
트랜스포존은 유전체상의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DNA 단위, 즉 이동 유전자로 위치를 옮겨 다니는 특성 자체가 정의의 핵심이다.
이 이동 과정을 전이(자리바꿈)라고 하며, 전이가 일어나면 삽입 부위의 유전자 기능이 깨져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유전체 안의 DNA량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삽입·교란시켜 형질전환이나 품종개량(돌연변이 육종) 수단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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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16.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에 관한 서류 제출 효력 발생시기와 절차 무효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 절차의 무효 :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두 규정 모두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출원·심판 절차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서류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와 그 절차가 무효로 처리되는 요건을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
출원서·청구서 등 서류의 효력은 발송일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절차의 무효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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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다음 묘목의 규격 기준에 대해서 적으시오.
| 작물 | 묘목의 길이(cm) | 묘목직경(mm) | 병해충 최고한도 |
|---|---|---|---|
| 배 | ( ) | 12이상 | 근무암종병(뿌리혹병):무 |
| 자두 | ( ) | 7이상 | |
| 매실 | ( ) | 7이상 |
| 작물 | 묘목의 길이(cm) | 묘목직경(mm) | 병해충 최고한도 |
|---|---|---|---|
| 배 | 120이상 | 12이상 | 근무암종병(뿌리혹병):무 |
| 자두 | 80이상 | 7이상 | |
| 매실 | 80이상 | 7이상 |
[해설]
묘목 규격 기준은 정식 후 활착과 초기 생육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길이·직경을 작물별로 정한 것이다.
배는 자두·매실보다 묘목이 크게 자라는 특성상 묘목 길이 기준이 120㎝ 이상으로 더 높고, 자두·매실은 8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묘목직경 기준은 배가 12㎜ 이상, 자두·매실이 7㎜ 이상이며, 배는 병해충 최고한도로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無) 기준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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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수확적기의 종자 수분함량을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
10%, 13%, 14%, 15%, 35%
- 콩은 수분함량이 ( )일 때 수확하며 ( )이하이거나 ( )이상일 경우 기계적 손상에 매우 민감하다.
- 땅콩은 수분함량이 ( )일 때 껍질을 벗긴다.
- 아마는 수분함량이 ( ) 이하일 때 수확한다.
-콩은 수분함량이 ( 14% )일 때 수확하며 ( 13% )이하이거나 ( 15% )이상일 경우 기계적 손상에 매우 민감하다.
-땅콩은 수분함량이 ( 10% )일 때 껍질을 벗긴다.
-아마는 수분함량이 ( 35% ) 이하일 때 수확한다.
[해설]
종자의 수확적기는 생리적 성숙이 끝나고 기계적 손상이 가장 적은 수분함량 구간에서 결정된다.
콩은 수분함량 14%일 때가 수확적기이며, 13% 이하로 너무 마르면 종피가 갈라지기 쉽고 15% 이상으로 높으면 눌림·찢김 손상이 잘 일어나 기계적 손상에 매우 민감해진다.
땅콩은 수분함량 10%일 때 껍질(협)을 벗기고, 아마는 수분함량이 3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수확한다는 작물별 차이를 함께 정리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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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각 작물의 적정 보관 온도를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시오.
10 ℃, 13 ℃, 13~15 ℃, 20 ℃, 27 ℃
- 가공용 감자 :
- 고구마 :
- 바나나 :
- 가공용 감자 : 10℃
- 고구마 : 13~15 ℃
- 바나나 : 13 ℃
[해설]
작물별 저장 적정온도는 저온장해(chilling injury) 민감성과 저장 중 품질 변화를 함께 고려해 정해진다.
가공용 감자는 3~4℃의 낮은 온도에 두면 환원당이 축적되어 칩·튀김 가공 시 갈변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해 10℃로 다소 높게 저장한다.
반면 열대 원산인 바나나는 13℃보다 낮아지면 저온장해를 입어 정상적인 후숙이 되지 않으므로 13℃로 관리하고, 고구마는 상처 회복(큐어링)과 부패 방지를 위해 13~15℃의 비교적 높은 온도·고습 조건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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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벼의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 표의 ( )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오.
| 작물 | 구분 | 병명 | 병주판정기준 |
| 벼 | 특정병 | 키다리병 | ( ) |
| 기타병 | 잎도열병 | ( ) | |
| 이삭누룩병 | ( ) |
키다리병 : 증상이 나타난 주
잎도열병 : 위로부터 3엽에 각 15개 이상 병반이 있거나, 엽면적 30% 이상 이병된 주
이삭누룩병 : 이병된 영화수 비율이 50% 이상인 주
| 작물별 | 구분 | 병명 | 병주관정기준 |
| 벼 | 특정병 | 키다리병 | 증상이 나타난 주 |
| 〃 | 벼잎선충병 | 〃 | |
| 기타병 | 이삭도열병 | 이삭의 1/3 이상이 불임 고사된 주 | |
| 〃 | 잎도열병 | 위로부터 3엽에 각 15개 이상 병반이 있거나, 엽면적 30% 이상 이병된 주 | |
| 〃 | 기타도열병 | 이삭이 불임 고사된 주 | |
| 〃 | 깨씨무늬병 | 위로부터 3엽의 중앙부 5cm 길이 내에 50개 이상 병반이 있는 주 | |
| 〃 | 이삭누룩병 | 이병된 영화수 비율이 50% 이상인 주 | |
| 〃 | 잎집무늬마름병 | 이삭이 불임 고사된 주 | |
| 〃 | 흰잎마름병 | 지엽에서 제3엽까지 잎가장자리가 희게 변색된 주 | |
| 〃 | 오갈병 | 증상이 나타난 주 | |
| 〃 | 줄무늬잎마름병 | 〃 | |
| 〃 | 세균벼알마름병 | 이삭알수의 5.0% 이상 이병된 주 |
[해설]
포장검사에서 병주 판정기준은 병해의 발병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 수치나 증상으로 규정해 검사자마다 판정이 갈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키다리병은 특정병으로 증상 자체가 뚜렷하므로 증상이 나타난 주는 바로 병주로 판정하지만, 잎도열병은 위로부터 3엽에 각 15개 이상 병반이 있거나 엽면적 30% 이상 이병된 주라는 정량 기준을 둔다.
이삭누룩병은 이삭을 단위로 판정해 이병된 영화(낟알꽃) 수의 비율이 50% 이상인 주를 병주로 보므로, 잎을 기준으로 하는 잎도열병과 판정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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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발아세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치상 후 일정 기간까지의 발아율
[해설]
발아세는 치상 후 일정 기간까지의 발아율로, 종자의 발아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최종 발아율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발아한 종자의 비율만 세므로, 그 기간 이후의 발아까지 포함하는 최종 발아율보다 항상 같거나 낮다.
발아세가 높을수록 초기 발아가 빠르고 균일하다는 뜻이므로 종자의 활력(vigor)을 가늠하는 보조 지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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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양파 종자검사 요령상 시료추출 표이다.( ) 맞는 내용을 적으시오.
| 작물 | 소집단의 최대 중량 | 시료 최소중량 | |||
|---|---|---|---|---|---|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 양파 | 10톤 | ( ) | ( ) | ( ) | 50 |
| 작물 | 소집단의 최대 중량 | 시료 최소중량 | |||
|---|---|---|---|---|---|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 양파 | 10톤 | 80 | 8 | 80 | 50 |
[해설]
양파는 소립 종자이지만 소집단 최대 중량(10톤) 기준으로 제출시료 최소중량이 정해지며, 이를 다시 검사 목적별로 나눠 쓰는 구조는 다른 작물과 동일하다.
양파는 제출시료 80g이 기준이고 순도검사용은 이물·잡초종자를 가려내기 위한 소량(8g)이면 충분하지만, 이종계수용은 낱알 단위로 세어야 하므로 제출시료 전량에 준하는 80g이 필요하다.
수분검정용 50g은 다른 검사와 섞이면 수분이 변하므로 별도로 밀봉해 채취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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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다음 중 장명종자 3개를 고르시오.
수박,나팔꽃,옥수수,당근,땅콩,고추,가지
가지, 수박, 나팔꽃
[해설]
종자의 수명은 종피의 불투수성·경도와 저장양분 구조에 따라 단명·상명·장명종자로 나뉜다.
가지·수박·나팔꽃은 종피가 단단하고 치밀해 수분·가스 투과가 느리므로 대사가 억제되어 4~6년 이상 발아력이 유지되는 장명종자에 속한다.
반면 옥수수·당근·땅콩·고추처럼 종피가 얇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종자는 대체로 수명이 짧은 단명·상명종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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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추파형 가을보리를 춘화처리 없이 봄에 파종시 발생하는 현상를 설명하시오.
좌지현상(주저 앉는 현상), 영양생장은 되지만 출수하지 못하는 현상
[해설]
이 현상은 추파형 작물이 요구하는 저온 감응(춘화처리)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생리 반응이다.
추파형 가을보리는 어린 시기에 일정 기간 저온을 거쳐야 생식생장(출수)으로 전환되는데, 춘화처리 없이 봄에 파종하면 이 저온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영양생장 상태에만 머무른다.
그 결과 주저앉듯 옆으로 퍼지며 이삭이 패지 않는 좌지현상이 나타나며, 출수가 단순히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도되지 않는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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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종자 프라이밍 실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① 발아 속도와 발아율 증대
② 발아의 균일성 향상
③ 포장 출현율 증대
④ 저온·건조 등 불량환경에서의 발아력 향상
[해설]
종자 프라이밍은 파종 전에 종자에 수분을 제한적으로 흡수시켜 발아 직전 상태까지 대사를 진행시켜 두는 처리로, 실시 이유는 발아 관련 지표를 한꺼번에 개선하는 데 있다.
즉 '빨리·고르게·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답안에는 발아 속도·균일성·포장 출현율·불량환경 적응의 네 축을 모두 적어야 감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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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무포자생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배낭을 만들지만 배낭의 조직세포가 배를 형성한다.(양치식물,선대식물,부추,파)
[해설]
무포자생식(apospory)은 정상적인 감수분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유성생식과 구분되는 무수정생식(아포믹시스)의 한 유형이다.
배낭 자체는 만들어지지만, 감수분열로 생긴 세포가 아니라 배낭의 조직세포(체세포)가 배를 형성한다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양치식물·선태식물이나 부추·파에서 관찰되며, 감수분열을 거치지 않으므로 모본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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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교잡육종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한 작물 또는 가까운 종·속의 우수한 유전자를 교배로 재조합하여 기존보다 우수한 새 품종을 만드는 방법이다.
[해설]
교잡육종법은 서로 다른 우수 형질을 한 개체에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육종 방법으로, 기존 품종을 그대로 이용하는 도입육종이나 재래종에서 골라내는 분리육종과 구분된다.
한 작물 또는 가까운 종·속 사이의 우수한 유전자를 인위적인 교배로 재조합시켜, 기존 품종보다 우수한 새 품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얻은 잡종 후대는 계통육종·집단육종 등의 방법으로 세대를 진전시키며 우량 계통을 선발·고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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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18조 제 2항에 종자의 구별성에 따른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 2가지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1. ( )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 )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 관련 법령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해설]
이 조항은 품종의 구별성 판단 기준이 되는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보호품종·품종목록 등재 품종과 나란히 놓이는 나머지 두 유형을 채워야 한다.
제1호는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종이며, 제4호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이다.
즉 법률·행정적으로 공인된 품종뿐 아니라 사실상 시장에 유통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품종까지 구별성 판단의 비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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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보증종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 관련 법령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해설]
보증종자는 품종 자체가 아니라 채종 단계별 종자에 대한 품질 보증 개념이라는 점에서 품종성능 등 다른 정의와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로, 해당 품종이 표시된 대로 맞다는 진위성과 그 품종 종자의 품질(발아율·순도 등)이 보증되었다는 품질 보증이다.
따라서 답안에는 '품종의 진위성'과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라는 요소를 모두 써야 감점 없이 채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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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종자의 안전저장을 위한 최대수분함량, 온도, 상대습도를 쓰시오.
벼(쌀) : 최대수분함량 ( ), 저장온도는 ( ), 상대습도 ( )
고춧가루 : 최대수분함량 ( ), 저장온도 ( ), 상대습도 ( )
벼(쌀) : 최대수분함량 ( 15% ), 저장온도는 ( 15℃ ), 상대습도 ( 70% )
고춧가루 : 최대수분함량 ( 11~13% ), 저장온도 ( 10℃ ), 상대습도 ( 60% )
- 벼 최대수분함량 확인 필요 많은 여론은 15%를 나타내고 일부 여론에서 다른 수치가 나타남
[해설]
안전저장 조건은 수분함량·온도·상대습도 세 요소를 함께 낮게 유지해야 저장 중 발열·곰팡이 발생과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벼(쌀)는 최대수분함량 15%, 저장온도 15℃, 상대습도 70%가 기준이며, 수분이 이보다 높으면 호흡열이 커져 변질이 빨라진다.
고춧가루는 캡산틴 등 색소의 변색과 곰팡이를 함께 막아야 하므로 쌀보다 건조한 조건인 최대수분함량 11~13%, 저장온도 10℃, 상대습도 60%로 더 낮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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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작물별 종자병해에 맞게 작물을 적으시오.
| ( ) | 특정병 | 겉깜부기병, 비린깜부기병 |
| 기타병 | 붉은곰팡이병 | |
| 기타해초 | 냉이, 둑새풀 | |
| ( ) | 특정병 | 자주무늬병(자반병) |
| 기타병 | 모자이크병, 미이라병, 탄저병 | |
| 특정해초 | 새삼 |
| 밀 | 특정병 | 겉깜부기병, 비린깜부기병 |
| 기타병 | 붉은곰팡이병 | |
| 기타해초 | 냉이, 둑새풀 | |
| 콩 | 특정병 | 자주무늬병(자반병) |
| 기타병 | 모자이크병, 미이라병, 탄저병 | |
| 특정해초 | 새삼 |
[해설]
이 표는 작물별로 검사에서 관리하는 특정병·기타병·해초를 구분해 정리한 것으로, 병명을 통해 어떤 작물인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
겉깜부기병·비린깜부기병은 이삭을 검은 가루로 만드는 맥류의 대표적 특정병으로 밀에서 문제가 되며, 붉은곰팡이병이 기타병, 냉이·둑새풀이 기타해초로 함께 관리된다.
종피에 자주색 얼룩을 남기는 자주무늬병(자반병)은 콩의 특정병이며, 콩은 기생성 잡초인 새삼을 특정해초로 별도 관리한다는 점이 다른 작물과 구분되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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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배추과 종자건전도 검정이다. ( )를 채우시오.
| 병명 | 뿌리썩음병(根腐病) | 시험시료 | ( )립 |
| 방법 | 샤레에 여과지(Whatman No.1) 3장씩을 깔고 5ml의 2,4-D의 sodium염 ( ) 용액을 떨어뜨려 종자 발아를 억제시킨다. | ||
시험시료 : 1000립, 2,4-D의 sodium염 0.2% 용액
| 병명 | 뿌리썩음병(根腐病) | 시험시료 | 1000립 |
| 방법 | 샤레에 여과지(Whatman No.1) 3장씩을 깔고 5ml의 2,4-D의 sodium염 0.2% 용액을 떨어뜨려 종자 발아를 억제시킨다. | ||
[해설]
이 검정은 종자에 병원균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종자건전도 검정으로, 종자가 정상적으로 싹을 틔우면 병징 관찰이 어려워지므로 발아를 인위적으로 억제한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 원리다.
샤레에 여과지(Whatman No.1) 3장을 깔고 2,4-D의 sodium염 0.2% 용액 5㎖를 떨어뜨려 발아를 억제하며, 시험시료는 1,000립이다.
2,4-D는 저농도에서 뿌리 신장을 막을 뿐 종자를 죽이지는 않으므로 뿌리썩음병균의 감염 여부만 골라 볼 수 있고, 1,000립 단위로 검정해 소집단의 감염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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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19. 벼의 포장검사 규격이다. ( )안을 채우시오.
| 채종단계 | 최저한도(%) | 최고한도(%) | 작황 | ||||
|---|---|---|---|---|---|---|---|
| 품종순도 | 이종종자주 | 잡초 | 병주 | ||||
| 특정해초 | 기타해초 | 특정병 | 기타병 | ||||
| 원원종포 | ( ) | 무 | 무 | – | 0.01 | 10.00 | 균일 |
| 원종포 | 99.9 | 무 | 0.00 | – | ( ) | 15.00 | 균일 |
| 채종포 1세대 | 99.7 | 무 | ( ) | – | 0.02 | 20.00 | 균일 |
| 채종포 2세대 | 99.0 | ||||||
| 채종단계 | 최저한도(%) | 최고한도(%) | 작황 | ||||
|---|---|---|---|---|---|---|---|
| 품종순도 | 이종종자주 | 잡초 | 병주 | ||||
| 특정해초 | 기타해초 | 특정병 | 기타병 | ||||
| 원원종포 | 99.9 | 무 | 무 | – | 0.01 | 10.00 | 균일 |
| 원종포 | 99.9 | 무 | 0.00 | – | 0.01 | 15.00 | 균일 |
| 채종포 1세대 | 99.7 | 무 | 0.01 | – | 0.02 | 20.00 | 균일 |
| 채종포 2세대 | 99.0 | ||||||
[해설]
벼 포장검사 규격표에서 빈칸은 원원종포의 품종순도 99.9%, 원종포의 특정병 0.01%, 채종포 1세대의 잡초(특정해초) 0.01%다.
품종순도 최저한도는 원원종포·원종포 99.9% → 채종포 1세대 99.7% → 채종포 2세대 99.0%로, 증식 세대가 내려갈수록 완화된다. 원원종포·원종포는 유전적 순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초기 증식단계이므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로 병해 허용치는 증식이 진행될수록 상향되어, 특정병은 원원종포·원종포 0.01%에서 채종포 0.02%로, 기타병은 10.00%→15.00%→20.00%로 단계마다 완화된다. 이 '순도는 낮아지고 병해 허용치는 높아진다'는 흐름을 잡아두면 빈칸 값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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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다음 보기 중 종자가 난형인 작물 3가지를 고르시오.
< 보기 > 보리, 고추, 양파, 파, 무, 레드클로버, 부추, 모시풀
| 방패 | 파, 양파, 부추 | 도란 | 목화 |
| 난 | 레드클로버, 고추, 무 | 방추 | 보리, 모시풀 |
| 구 | 작약, 배추, 양배추, 참나무 | 능각 | 메밀, 삼 |
| 타원 | 벼, 밀, 팥, 콩, 아주까리 | 접시 | 굴참나무 |
| 신장 | 양귀비, 닭풀 | 난원 | 은행나무 |
[해설]
보기 중 난형(卵形) 종자는 레드클로버·고추·무로, 종자검사에서 쓰이는 종자 형상 분류표의 '난' 항목에 해당하는 작물이다.
종자 형상은 방패형(파·양파·부추), 방추형(보리·모시풀), 타원형(벼·밀·콩) 등 종자의 외형을 몇 가지 표준 형태로 구분해 종자 식별과 정선 작업의 기준으로 삼는다.
난형은 한쪽 끝이 둥글고 반대쪽이 다소 뾰족한 달걀 모양을 가리키며, 목화처럼 거꾸로 된 달걀모양인 도란형과는 구분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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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시에 관한 내용이다. ( )안을 채우시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을)를 첨부하여 (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종자시료 )(을)를 첨부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종자시료 )(을)를 첨부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려면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해야 하고, 품종목록 관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종자시료를 함께 내도록 한 것은 서류만으로 등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배시험 등을 통해 품종의 특성과 재배·이용상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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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다음의 보기 단어의 정의를 쓰시오.
< 보기 >
위과 :
복과 :
위과: 성숙한 자방이 꽃이 아닌 다른 식물부위나 변형된 포엽에 붙어있는 것
복과: 많은 꽃의 자방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
[해설]
위과는 성숙한 자방이 꽃 이외의 식물 부위나 변형된 포엽에 붙어 있는 열매이고, 복과는 여러 꽃의 자방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열매를 가리킨다.
위과의 대표 예는 사과·배처럼 꽃받기(화탁)가 발달해 과육이 되는 경우이고, 복과의 대표 예는 파인애플·뽕나무 열매처럼 여러 개의 작은 꽃이 모인 화서 전체가 하나의 열매처럼 성숙하는 경우다.
채점 시에는 '자방이 꽃 이외의 부위에 붙음' 대 '여러 꽃의 자방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룸'이라는 구분 키워드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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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다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선취법 :
파상취목법 :
- 선취법 : 가지 선단부를 휘어 흙에 묻는 방법
- 파상취목법 : 긴 가지를 물결 모양으로 휘어 묻어 한 가지에서 여러 개를 발근시키는 방법(포도)
[해설]
선취법과 파상취목법은 모두 취목(휘묻이) 번식법의 한 종류로, 선취법은 가지 선단부만 휘어 묻는 방식이고 파상취목법은 긴 가지를 물결모양으로 여러 번 휘어 묻어 한 가지에서 여러 개체를 얻는 방식이다.
파상취목법은 마디마다 땅에 묻히는 부분과 노출되는 부분이 교대로 생기게 하여 각 매몰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발근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덩굴성으로 가지가 긴 포도에 주로 이용된다.
선취법은 신초 끝부분만 묻어 개체당 1주만 얻는다는 점에서 여러 개체를 동시에 얻는 파상취목법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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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1조)
▼ 관련 법령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해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육성자나 그 승계인에게 귀속되며,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했다면 그 권리는 공유로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품종을 만들어낸 육성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창작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 육성의 경우에는 공유 관계로 처리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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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감자 포장검사 실시 횟수
춘작 : 봄감자는 유묘 15cm 정도 자랐을 때, 개화기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 ) 실시한다.
추작 : 가을감자는 유묘 15cm 정도 자랐을 때, 제1기 검사 후 15일경에 각각 ( ) 실시한다.
춘작 : 봄감자는 유묘 15cm 정도 자랐을 때, 개화기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 1회 ) 실시한다.
추작 : 가을감자는 유묘 15cm 정도 자랐을 때, 제1기 검사 후 15일경에 각각 ( 1회 ) 실시한다.
[해설]
감자 포장검사는 춘작·추작 모두 생육 시기를 달리해 두 차례 나누어 실시하며, 각 시기마다 1회씩 검사한다는 것이 빈칸의 답이다.
춘작은 유묘 15cm 정도 자랐을 때와 개화기부터 낙화기 사이에, 추작은 유묘 15cm 시기와 제1기 검사 후 15일경에 실시해 생육 시기별로 병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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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복대립유전자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염색체상의 같은 유전자좌에 동일형질에 관여하는 3개 이상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설]
복대립유전자란 염색체상의 같은 유전자좌에 동일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립유전자가 2개뿐인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된다.
배추·무 등 십자화과의 자가불화합성 유전이나 ABO식 혈액형 유전이 대표적인 복대립유전 사례로, 개체군 내 유전적 다양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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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밀의 소집단과 시료의 중량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100 |
밀 : 제출시료 1,000g, 순도검사 120g, 이종계수용 1,000g, 수분검정용 100g
| 제출시료(g) | 순도검사(g) | 이종계수용(g) | 수분검정용(g) |
| 1,000 | 120 | 1,000 | 100 |
[해설]
밀의 시료 중량 기준은 제출시료 1,000g, 순도검사용 120g, 이종계수용 1,000g, 수분검정용 100g으로, 검사 목적별로 필요한 최소 시료량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답의 근거다.
순도검사는 이물·이종종자 혼입률을 정밀하게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라 상대적으로 적은 양(120g)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종계수는 발생 빈도가 낮은 다른 종자를 찾아내야 하므로 제출시료와 같은 대용량(1,000g)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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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분주와 성토법 정의를 쓰시오.
- 분주 :
- 성토법 :
- 분주 : 모주에서 나오는 흡지를 뿌리째 분리하여 번식(=포기 나누기)
- 성토법 : 모식물 기부에 새 측지가 나오게 한 뒤 끝만 보이게 흙을 덮어, 뿌리가 내리면 잘라 번식시키는 방법(뽕나무, 사과나무, 양앵두, 자두)
[해설]
분주는 모주에서 나온 흡지를 뿌리째 분리해 번식시키는 방법(포기나누기)이고, 성토법은 모식물 기부에 새 측지가 나오게 한 뒤 끝만 보이게 흙을 덮어 발근시키고 잘라 번식시키는 방법이다.
성토법은 뽕나무·사과나무·양앵두·자두처럼 신초 기부에서 뿌리가 잘 내리는 목본성 작물에 주로 쓰이며, 새싹 끝만 보이도록 흙을 덮는 높이 조절이 관리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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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파생계통육종, 1개체 1계통육종 정의
- 파생계통육종 : 교배육종의 일종. 초기세대에 유전력 높은 형질로 선발해 파생계통을 만들고, 몇 세대 집단재배 후 양적 형질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 1개체 1계통육종 : 집단육종과 계통육종의 이점을 모두 살린 방법. F2~F4에 매세대 개체마다 1립씩 채종해 집단재배하고, F4 개체별로 F5 계통재배를 한다.(영산벼)
[해설]
파생계통육종은 초기세대에 유전력이 높은 형질부터 선발해 파생계통을 구성한 뒤 몇 세대 집단재배를 거쳐 양적형질을 선발하는 방법이고, 1개체1계통육종은 F2~F4에서 개체마다 1립씩 채종·집단재배하다가 F4 개체별로 F5 계통재배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파생계통육종은 초기 선발 대상을 유전력 높은 형질로 한정해 환경변이에 흔들리지 않는 형질을 조기에 고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 1개체1계통육종은 집단육종의 유전변이 유지와 계통육종의 후기 선발 정밀도를 동시에 살린 방법(영산벼)이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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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다음 보기의 화훼종자 중에서 단명종자를 고르시오.
< 보기 >
맨드라미 백일홍 나팔꽃 클로버 팬지 안개초 봉선화
팬지
[해설]
화훼종자는 저장수명에 따라 단명·상명·장명 종자로 나뉘며, 보기 중 팬지가 대표적인 단명종자에 해당한다.
단명종자는 실온 저장 시 1~2년 이내에 발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종자를 말하며, 나팔꽃·맨드라미·백일홍처럼 종피가 두껍거나 저장성이 좋은 종자는 장명종자로 분류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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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공정육묘 정의를 쓰시오.
육묘의 생력화·효율화를 위해 상토 조제, 파종, 물주기 등을 자동화 생산시설에서 처리하여 균일한 규격묘를 연중 생산하는 것.
[해설]
공정육묘란 상토 조제부터 파종, 물주기까지 육묘의 전 과정을 자동화 생산시설에서 처리해 균일한 규격묘를 연중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래식 육묘와 달리 계절·인력에 구애받지 않고 균일 품질의 모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안에서는 '생력화·자동화·연중생산·균일 규격묘'라는 키워드가 채점 포인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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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순환선발법과 돌연변이육종법의 정의를 쓰시오.
- 순환선발법 : 집단에서 조합능력으로 선발한 계통 내에서 다시 선발해 새 집단을 만들고, 그중 계통선발을 반복하는 육종법
- 돌연변이육종법 : 인위적으로 유전자·염색체·세포질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 품종을 육성하는 법.
[해설]
순환선발법은 집단에서 조합능력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해 새 집단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다시 계통선발을 반복하는 육종법이고, 돌연변이육종법은 인위적으로 유전자·염색체·세포질에 변이를 일으켜 새 품종을 육성하는 육종법이다.
순환선발법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우량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돌연변이육종법은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등 인위적 처리로 자연 상태에서 얻기 힘든 새로운 유전변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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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다음의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사진의 제출 관련 촬영부위 및 방법에 대해 쓰시오.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경우
2.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의 경우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경우
- 구별성이 잘 나타나도록 해당 특성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
- 균일성이 잘 나타나도록 포장에서 식물체 집단을 촬영한 사진
2.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의 경우
-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 품종의 식물체 집단 및 특정부분을 촬영한 사진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2 (사진의 제출규격)
[해설]
품종보호 출원품종은 구별성·균일성이 잘 나타나도록,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은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점이 두 경우의 결정적 차이다.
품종보호 출원품종은 구별성 입증을 위해 해당 특성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균일성 입증을 위해 포장에서 식물체 집단을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다.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은 별도 대조품종 없이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과, 품종의 식물체 집단 및 특정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다(종자관리요강 사진의 제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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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배추과 종자의 종자 건전도 검정 시 종자의 발아를 억제시키는 용액은 무엇인가?
5mL의 2,4-D sodium염 0.2%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검사요령 - 별표 7 종자 건전도 검정 - 2. 특별지침 - 나. 배추과
▼ 관련 법령
나. 배추과
(1) 뿌리썩음병(根腐病)
· 시험시료 : 1,000입
· 방법 : 샤레에 여과지(Whatman No.1) 3장씩을 깔고 5㎖의 2,4-D의 sodium염 0.2% 용액을 떨어트려 종자발아를 억제시킨다. 여분의 2,4-D액을 따라 버리고 종자를 무균수로 씻은 다음 샤레에 50입씩 치상한다.
[해설]
배추과 종자의 뿌리썩음병 건전도 검정에서는 샤레에 여과지를 깔고 2,4-D sodium염 0.2% 용액 5mL를 떨어뜨려 종자의 발아를 억제한 뒤 병원균 감염 여부만 관찰한다.
발아를 억제하는 이유는 종자가 발아해버리면 유묘의 생장 때문에 병징 판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며, 여분의 2,4-D액을 따라 버리고 종자를 무균수로 씻은 다음 치상하는 절차까지가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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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자가불화합성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암수 생식기관이 형태적, 기능적으로 모두 정상적이나 자가수분 또는 같은 계통사이에 결실을 못하는 현상(무,배추)
[해설]
자가불화합성은 암술·수술 등 암수 생식기관이 형태적·기능적으로 모두 정상임에도 자가수분이나 같은 계통 간 수분에서는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불임의 원인이 생식기관 결함이 아니라 자가 화분과 자기 암술 사이의 생리적 인식 기구에 의해 선택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무·배추 등 십자화과에서 타가수분을 유도해 잡종종자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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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콩의 특정병을 1가지만 쓰시오.
콩의 특정병 : 자주무늬병
| 콩 | 특정병 | 자주무늬병 | 병반이 10개이상 있거나 엽면적의 30%이상 이병된 잎의 엽수비율이 10%이상인 주 |
| 기타병 | 모자이크병 | 증상이 나타난 주 | |
| 〃 | 세균점무늬병 | 병반이 50개이상 있거나 엽면적의 30%이상 이병된 잎의 엽수비율이 50%이상인 주 | |
| 〃 | 불마름병 | 〃 | |
| 〃 | 탄저병 | ||
| 〃 | 노균병 | 〃 |
[해설]
콩의 특정병으로 분류되는 병해는 자주무늬병이며, 병반이 10개 이상 있거나 엽면적의 30% 이상 이병된 잎의 엽수비율이 10% 이상인 주를 병주로 판정한다.
기타병은 모자이크병(증상이 나타난 주)과 세균점무늬병·불마름병·탄저병·노균병(병반 50개 이상 또는 엽면적의 30% 이상 이병된 잎의 비율이 50% 이상인 주)으로, 특정병보다 판정 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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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파, 양파 종자의 형상을 쓰시오.
| 방패 | 파, 양파, 부추 | 도란 | 목화 |
| 난 | 레드클로버, 고추, 무 | 방추 | 보리, 모시풀 |
| 구 | 작약, 배추, 양배추, 참나무 | 능각 | 메밀, 삼 |
| 타원 | 벼, 밀, 팥, 콩, 아주까리 | 접시 | 굴참나무 |
| 신장 | 양귀비, 닭풀 | 난원 | 은행나무 |
[해설]
파와 양파는 종자 형상 분류상 방패형에 해당하며, 부추도 같은 형상군으로 묶인다.
방패형은 종자 한쪽 면이 편평하고 반대쪽은 다소 볼록한 형태로, 파속(백합과) 작물 종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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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일장감응형 9형 중 도꼬마리의 화아분화 전, 후 일장은 무엇인가?
도꼬마리 : 화아분화 전 단일(S), 화아분화 후 중일(I)
| 화아분화전, 후 | 종류 | ||
| L 장일 | L | 장일 | 시금치, 봄보리 |
| I | 중일 | 사탕무, 플록스 | |
| S | 단일 | 피소스테기아, 볼토니아 | |
| I 중일 | L | 장일 | 밀 |
| I | 중일 | 고추, 토마토, 조생종 벼 | |
| S | 단일 | 소빈국 | |
| S 단일 | L | 장일 | 딸기, 프리뮬러, 시네라리아 |
| I | 중일 | 도꼬마리, 만생종 벼 | |
| S | 단일 | 콩, 나팔꽃, 코스모스 | |
[해설]
도꼬마리는 화아분화 이전에는 단일(S) 조건에서 화성이 유도되고, 화아분화 이후에는 중일(I)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전형적인 단일→중일형 작물이다.
일장감응 9형 분류는 화아분화 전·후 두 시기에 각각 요구되는 일장(장일 L·중일 I·단일 S) 조합으로 작물을 구분하는 체계로, 도꼬마리와 만생종 벼가 같은 S→I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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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수박의 인공수분과정을 서술하시오.
① 개화 전날 제웅한다.
② 모계와 부계에 봉지를 씌운다.
③ 개화 당일 봉지를 벗기고 교배한다.
④ 모계에 다시 봉지를 씌우고 표찰을 부착한다.
⑤ 수분 후 봉지를 제거한다.
<단성화 : 개화 전일 암꽃, 수꽃 봉지씌우고 개화 후 수꽃 따서 암술머리에 바르고 교배 후 암꽃에 봉지씌우고 수일 후 봉지 벗기기>
[해설]
수박은 자웅동주 단성화 작물이므로 개화 전날 제웅·봉지 씌우기로 원하지 않는 수분을 미리 차단한 뒤 계획된 조합끼리만 수분시키는 순서를 따른다(단성화에서는 암꽃·수꽃에 봉지를 씌워 격리하는 것이 제웅을 대신한다).
개화 전날 제웅하고 모계·부계 꽃에 각각 봉지를 씌워 곤충에 의한 임의 수분을 막았다가, 개화 당일 봉지를 벗기고 인공교배한 뒤 다시 모계에 봉지를 씌우고 표찰을 부착하는 순서가 채점 포인트다.
마지막에 봉지를 제거하는 것은 수분이 확실히 이루어진 후 자방이 정상적으로 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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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단아삽의 정의 (4점)
눈 하나만을 가진 줄기를 삽목하는 것. 포도에 이용
[해설]
단아삽은 눈(芽) 하나만을 가진 짧은 줄기를 삽수로 이용해 삽목하는 방법으로, 주로 포도 번식에 이용된다.
눈 하나만으로도 발근·발아가 가능한 포도의 특성을 이용해 삽수를 최소 단위로 잘라냄으로써 한정된 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삽수 수를 늘려 번식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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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양파 종자 구조 (6점)
자엽, 배유, 유근
[해설]
양파 종자 내부는 발아 후 잎처럼 자라나는 자엽, 발아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는 배유, 뿌리로 자라날 유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엽은 배(胚)의 일부로 발아 직후 지상부로 올라와 최초의 동화기관 역할을 하고, 배유는 발아 초기 에너지원을 공급하며, 유근은 배축 아래쪽에서 최초의 뿌리로 신장한다는 점이 각 구조의 기능적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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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 )은/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 )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 5년 )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참고 >
종자산업법 제 3조(종합계획 등)
▼ 관련 법령
제3조(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자산업법 제3조의 내용이다.
종합계획에는 산업 현황·전망, 지원 방향 및 목표, 중장기 투자계획, 전문인력 육성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조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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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평휴법, 휴립휴파법 정의 (6점)
평휴법-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되어 채소, 밭벼등에서 실시한다.
휴립휴파법 -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종자를 파종, 배수와 토양 통기가 좋게 된다.
[해설]
평휴법은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만들어 건조해와 습해를 동시에 완화하는 방식이고, 휴립휴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그 이랑에 파종해 배수와 토양 통기를 좋게 하는 방식이다.
평휴법은 건조해·습해가 함께 완화되므로 채소·밭벼 재배에 실시하며, 휴립휴파법은 배수와 습해 방지가 중요한 밭작물 재배에 주로 활용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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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뽕나무 (접목묘, 삽목묘, 휘묻이묘) 묘목의 직경 (6점)
뽕나무 (접목묘, 삽목묘, 휘묻이묘) 묘목의 직경 : 7mm
| 묘목의 종류 | 묘목의 길이(cm) | 묘목의 직경(mm) |
|---|---|---|
| 접목묘 | 50 이상 | 7 |
| 삽목묘 | 50 이상 | 7 |
| 휘묻이묘 | 50 이상 | 7 |
[해설]
뽕나무는 접목묘·삽목묘·휘묻이묘 모두 묘목의 길이 50cm 이상, 직경 7mm 이상을 충족해야 우량묘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 기준의 핵심이다.
이 규격은 종자관리요강의 묘목 규격 기준으로, 번식 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활착률과 초기 생육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최소 규격을 요구한다.
채점 시에는 직경 7mm라는 수치 자체가 핵심 키워드이며, 접목묘·삽목묘·휘묻이묘 간에 규격 차이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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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점식의 정의 (4점)
포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어서 점점이 이식하는 방법
[해설]
점식은 포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 점점이 한 포기씩 심는 이식 방법이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줄을 따라 이어 심는 조식이나 불규칙하게 흩어 심는 난식과 달리 개체 간 간격이 규칙적으로 확보되므로 통풍과 채광이 좋아지고 개체별 관리가 쉬워진다.
채점 포인트는 "일정한 간격"과 "점점이(한 포기씩) 이식"이라는 두 요소이며, 이를 빠뜨리면 감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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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위수정 생식 정의 (5점)
종간/속간 교배에서 정상적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난세포가 수분의 자극을 받아 배로 발달한 것 (담배, 목화, 벼, 밀, 보리)
[해설]
위수정생식은 종간·속간 교배에서 정상적인 수정(정핵과 난핵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수분 자극을 받은 난세포가 그대로 배로 발달하는 현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즉 수분(pollination)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 수정(fertilization)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배는 모체 쪽 유전자만 갖는다. 아포믹시스(무수정종자형성)의 한 유형이되, 수분 자극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부정배형성·무포자생식 등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담배·목화·벼·밀·보리 같은 예시 작물을 함께 기억해두면 유리하며, 답안에는 "수정은 일어나지 않음"과 "수분의 자극으로 난세포가 배로 발달"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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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보호품종의 정의를 적으시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해설]
보호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정한 품종보호 요건(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품종명칭)을 모두 갖추어 실제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가리킨다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다.
단순히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보호품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권리가 부여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고"와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답안에 포함해야 감점 없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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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여교배 육종방법에 대해 적으시오.
A품종이 수량, 품질 등이 우수하나 특정 병에 약할 때 그 병에 강한 B품종을 찾아내어 A와 B를 교잡한 후 그 1대잡종(F1)을 다시 A품종(반복친)에 되풀이 교배하여 A의 우수한 형질은 유지하면서 B의 병 저항성만 도입하는 것으로 육종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해설]
여교배 육종법은 우수품종의 전체적인 형질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형질 하나만 다른 품종에서 도입하기 위해 고안된 교배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량·품질이 우수하지만 특정 병에 약한 품종(반복친)에, 그 병에 강한 품종을 교잡해 얻은 F1을 다시 반복친에 되풀이 교배시키면 세대가 진행될수록 반복친의 유전적 배경이 회복되면서 목표한 저항성 유전자만 남게 된다.
채점 시에는 '반복친', '되풀이 교배(여교배)', '저항성 도입'이라는 용어와, 이 방법이 육종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한다는 목적까지 함께 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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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조직배양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조직배양은 식물체의 ( ) 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것으로 인해 식물체가 복원되는것을 이용한다.
조직배양은 식물체의 ( 전체형성능 ) 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것으로 인해 식물체가 복원되는것을 이용한다.
[해설]
정답은 전체형성능(totipotency)으로, 식물의 체세포 하나가 분열·분화를 거쳐 완전한 개체로 재생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조직배양에서는 이 능력 덕분에 캘러스(callus) 형태로 탈분화된 세포가 적절한 식물호르몬 조건에서 재분화되어 뿌리와 줄기를 형성하고 완전한 식물체로 복원된다.
빈칸 채점 시 "형성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형성능"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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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장명종자를 모두 고르시오.
< 보기 >
양파 당근 클로버 사탕무 토마토 상추 파
클로버 사탕무 토마토
[해설]
보기 중 장명종자는 클로버·사탕무·토마토 세 가지이고, 양파·당근·상추·파는 대표적인 단명종자다.
종자의 수명은 종피의 두께·치밀도와 저장양분의 성질에 크게 좌우된다. 종피가 두껍고 치밀해 수분과 가스의 출입이 억제되면 저장 중 대사가 느려져 수명이 길어지고, 종피가 얇아 흡습이 빠르거나 지방 함량이 높아 산패하기 쉬우면 수명이 짧아진다.
"모두 고르시오" 형식이므로 세 작물을 빠짐없이 골라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감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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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시금치 종자검사 요령상 시료추출 표이다, 이종계수용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작물 | 소집단의 최대중량 | 시료의 최소 중량 | |||
| 제출시료 | 순도검사 | 이종계수용 | 수분검정용 | ||
| 시금치 | 10톤 | 250g | 25g | ( )g | 50g |
250g
[해설]
이종계수용 시료가 250g으로 요구되는 것은, 소집단 안에 드물게 섞여 있는 이종종자·잡초종자를 검출하려면 순도검사용(25g)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에서 이종계수용 시료량은 시료의 최소 중량과 같은 250g으로 설정되어, 사실상 제출시료 전량을 대상으로 드문 종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구조다.
순도검사용(25g), 이종계수용(250g), 수분검정용(50g)의 세 값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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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한국 종자증식체계에서 원원종의 정의를 적으시오.
답 : 기본식물에서 유래하여 생산된 종자이며 기본식물과 원종 사이에 위치한 종자
답 :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로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
< 참고 >
기본식물 : 품종육성기관에서 육성한 원래의 종자로 농촌진흥청에서 생산
원종 :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각 도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
보급종 :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되는 종자
[해설]
원원종은 기본식물에서 유래해 그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증식된 종자로, 기본식물과 원종 사이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종자증식체계는 기본식물(농촌진흥청)→원원종(도 농업기술원)→원종(도 농산물원종장)→보급종(농가) 순으로 단계를 나누어, 단계마다 유전적 순도를 관리하며 증식량을 늘려간다.
"기본식물에서 유래" "원종의 앞 단계"라는 위치 관계를 정확히 답하는 것이 채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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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종자산업법상 작물의 정의를 적으시오 - 4점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해설]
종자산업법상 "작물"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는 것이 정의의 전부다.
결정적인 요건은 재배와 생산 목적이다. 식용·약용·사료용·관상용 등 용도를 가리지 않고, 임산물 생산을 위해 기르는 수목까지 포함되므로 범위가 상당히 넓다.
답안에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과 "재배되는 모든 식물"이라는 두 표현을 그대로 살려 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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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발아율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5점)
파종된 종자 수에 대한 발아종자수의 비율 (정수로 반올림)
or
일정한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 비율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 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
▼ 관련 법령
버. 발아율 : 일정한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을 말한다.
[해설]
발아율은 파종(치상)한 종자 수 대비 발아한 종자 수의 비율을 뜻하며, 정수로 반올림하여 표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서 발아의 기준은 단순히 싹이 튼 것이 아니라 정상묘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까지 자란 것을 의미하므로, 기형묘·병든묘는 발아종자수에서 제외된다.
"일정한 기간과 조건"이라는 표현도 채점 키워드로, 표준 발아검사 조건을 지켰다는 전제를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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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아스파라거스 종자 구조의 명칭을 쓰시오. (6점)
배유, 자엽, 유근
[해설]
아스파라거스 종자는 배 바깥에 저장조직이 발달한 배유종자로, 그림에서 묻는 세 구조는 배유·자엽·유근이다.
배유는 발아 초기에 배가 이용할 저장양분이 들어 있는 조직이고, 자엽은 배의 떡잎으로 저장양분을 흡수해 배에 전달하며, 유근은 발아 시 가장 먼저 신장하여 뿌리로 발달하는 부위다.
세 구조의 위치와 명칭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명칭을 서로 바꿔 쓰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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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신품종 증식체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5점)
기본식물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해설]
신품종 증식체계는 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를 거칠수록 종자량은 늘고 유전적 순도 관리는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본식물은 육종기관에서 육성한 최초 종자이고, 이후 단계마다 1세대씩 증식하며 도 농업기술원과 도 농산물원종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농가에 보급된다.
네 단계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정확히 나열하는 것이 채점의 전부이므로 순서 오기입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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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약배양 방법을 서술하시오. (5점)
화분이나 약을 채취·배양해 반수체나 반수성 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반수체를 염색체 배가시키면 순계가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품종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해설]
약배양은 화분(꽃가루)이나 약을 채취해 배양함으로써 반수체 식물체를 얻는 방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렇게 얻은 반수체는 염색체 수를 인위적으로 배가시키면 순계로 고정되므로, 여러 세대의 자가수정 없이도 빠르게 우량 계통을 육성할 수 있다.
"반수체 생산"과 "염색체 배가를 통한 순계 고정"이라는 두 단계를 모두 언급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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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경결함묘의 예를 5가지만 쓰시오. (5점)
① 초엽에 약간의 장해
② 단지 한 개의 초생엽
③ 둘 대신 세 개의 초생엽
④ 둘 대신 세 개의 자엽
⑤ 자엽에 최소한의 장해
<참고>
경결함묘 : 완전묘와 비교하여 균형 있게 발달하고 다른 조건도 만족할 만한 묘이지만 필수구조에 가벼운 결함이 있는 묘
초엽 : 종자가 발아 할때 맨 처음 땅위에 나타나는 잎은 뾰족한 원추형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말함. 초엽은 엽록소가 없고 백색이며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 강하여 그속에 정상엽을 싸고 땅위로 나오는 역할을 함.
[해설]
경결함묘는 완전묘와 견줄 만큼 균형 있게 발달했지만 필수구조에 가벼운 결함이 있는 묘를 말하며, 발아검사에서는 이런 묘도 정상묘로 보아 발아율에 산입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시된 예처럼 초엽에 약간의 장해가 있거나, 초생엽·자엽의 수가 정상과 다르거나(한 개 또는 세 개), 자엽에 최소한의 장해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함이 커서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없으면 비정상묘로 판정된다.
5가지를 요구하므로 예시 다섯 개를 나열하면 되고, "필수구조의 가벼운 결함"이라는 판정 기준 자체를 이해해두면 유사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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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다음 중 단명종자를 고르시오. (5점)
< 보기 >
사탕무, 고추, 가지, 수박, 양파, 토마토, 당근
| 단명종자 (1~2년) | 스타티스, 일일초, 팬지, 고추, 메밀, 양파, 콩, 땅콩, 토당귀, 당근, 기장, 상추, 목화, 옥수수, 해바라기, 베고니아, 파, 콜레옵시스, 강낭콩, 뽕나무, 목화 |
|---|---|
| 장명종자 (5년 이상) | 사탕무, 녹두, 가지, 수박, 스토크, 참외, 오이, 비트, 토마토, 알팔파, 백일홍, 데이지, 클로버, 나팔꽃, 접시꽃, 베치 |
[해설]
보기 중 단명종자에 해당하는 것은 고추, 양파, 당근이며, 사탕무·가지·수박·토마토는 오히려 장명종자로 분류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종자의 수명은 종피의 두께와 치밀도, 저장양분의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같은 채소류라도 종에 따라 단명·장명이 나뉜다.
보기에 없는 나머지 목록까지 통째로 암기하기보다는, 이번 보기에서 요구된 세 작물을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 채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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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
1차 시료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5점)
소집단의 한 부분으로부터 얻어진 적은 양의 시료
< 참고 >
종자관리요강 - 별표 6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기준(제12조 관련)
▼ 관련 법령
아. 1차시료(primary sample) : 소집단의 한 부분으로부터 얻어진 적은 양의 시료를 말한다.
[해설]
1차시료는 소집단(로트)의 여러 지점에서 각각 채취한 적은 양의 시료 하나하나를 가리킨다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이 1차시료들을 모아 혼합한 것이 합성시료가 되고, 여기서 다시 축분하여 제출시료·검사용 시료를 얻는 절차로 이어지므로 1차시료는 종자검사 시료채취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소집단의 한 부분"과 "적은 양"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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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약배양육종법의 주요 절차에 대해 쓰시오.
① 약을 채취할 식물의 양성
② 식물의 전처리
③ 식물의 유전자형에 따른 차이 확인
④ 꽃가루 세포의 발육단계 확인
⑤ 배지의 선정
⑥ 소독과 배양
< 참고 >
양친을 교배한 F1 식물체에서 형성되는 화분이나 자방의 유전자형은 반수체이므로 이 반수체를 염색체 배가시키면 순계가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품종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식물체의 화분이나 약을 채취 및 배양하여 반수체나 반수성 배를 생산하는 방법을 화분배양 또는 약배양육종법이라 한다.
[해설]
약배양육종법의 절차는 약 채취용 식물의 양성→전처리→유전자형별 반응 확인→꽃가루 발육단계 확인→배지 선정→소독·배양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F1 식물체의 화분(반수체)을 배양해 반수체 식물을 얻은 뒤 염색체를 배가시켜 순계를 고정하는 약배양의 전체 흐름 중 배양 단계 이전까지의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
절차의 순서 자체가 채점 대상이므로, 앞뒤 단계가 뒤바뀌지 않도록 순서대로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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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식물 조직배양 시 배지 조제에 이용되는 무기염류 중 필수 다량원소를 쓰시오. ( 5가지 )
질소(N)
인산(P)
칼륨(K)
마그네슘(Mg)
칼슘(Ca)
황(S)
[해설]
조직배양 배지의 필수 다량원소는 질소·인산·칼륨·마그네슘·칼슘·황으로, 세포의 생장과 대사에 다량으로 요구되는 원소들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철·붕소·아연·망간 등 극미량만 필요한 미량원소와 대비되며, 조직배양용 배지는 다량원소와 미량원소를 함께 조성해 세포 분열과 재분화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
다섯 가지를 요구하는 문항이므로 나열된 여섯 가지 중 다섯 가지만 정확히 적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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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양배추 웅성불임주의 모본을 유지해야 할 경우 모본을 유지 증식시키는 방법 2가지를 쓰시오.
① 분형법
② 집단도태법
③ 모본선발법
[해설]
웅성불임주는 화분이 제 기능을 못해 자가수분으로는 종자를 얻을 수 없으므로, 모본 계통을 그대로 유지·증식하려면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분형법은 포기를 나누는 영양번식으로 같은 유전자형을 그대로 늘리는 방법이고, 집단도태법과 모본선발법은 불임 형질과 모본 특성을 갖춘 개체만 반복해서 골라내어 계통의 순도를 유지하며 증식하는 방법이다.
2가지만 요구되므로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정확히 쓰면 충분하며, 방법의 명칭만 나열해도 감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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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감자의 휴면타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를 2가지 쓰시오.
① 에틸렌클로로하이드린 처리
② 지베렐린 처리
[해설]
감자의 휴면타파에는 에틸렌클로로하이드린과 지베렐린 처리가 대표적으로 쓰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베렐린은 호르몬적으로 휴면을 해제하고 발아를 촉진하는 반면, 에틸렌클로로하이드린은 화학적 훈증 처리로 씨눈의 휴면을 깨뜨리는 방식이어서 두 약제의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르다.
저온처리 등 다른 휴면타파 방법과 혼동하지 않고 이 두 약제명을 정확히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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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이물'의 정의와 예시를 쓰시오.
정의 :
예시(3가지) :
정의 : 정립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
예시 :
① 원형의 반 미만의 작물종자 쇄립 또는 피해립
② 완전 박피된 두과종자, 십자화과종자 및 야생겨자종자
③ 작물종자 중 불임소수
④ 맥각병해립, 균핵병해립, 깜부기병해립, 선충에 의한 충영립
⑤ 배아가 없는 잡초종자
⑥ 회백색 또는 회갈색으로 변한 새삼과 종자
⑦ 모래, 흙, 줄기, 잎, 식물의 부스러기 꽃 등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
[해설]
이물은 정립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아예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을 통칭한다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쇄립·피해립처럼 원형을 잃은 종자 조각, 병해로 변질된 립, 모래·줄기·잎 같은 비종자 물질까지 폭넓게 포함되므로, 순도검사에서는 정립·이종종자·이물 세 범주로 시료를 분류해 순도를 산정한다.
예시는 3가지만 요구되므로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정확히 서술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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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채종포에서 격리거리가 필요한 이유와 격리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쓰시오.
격리거리가 필요한 이유 :
격리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4가지) :
격리거리가 필요한 이유 : 자연교잡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4가지) :
① 매개곤충의 유무 및 밀도, 비상 거리
② 작물의 품종
③ 채종포의 면적(크기)
④ 풍향과 풍속
⑤ 장애물의 유무, 높이(지형, 건물, 산림 등의 높이)
[해설]
채종포에 격리거리를 두는 이유는 다른 품종·타 작물과의 자연교잡을 방지해 종자의 유전적 순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격리거리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매개곤충의 밀도·비상거리, 풍향·풍속, 채종포 면적, 주변 장애물 등 화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연교잡 방지라는 목적과 화분 매개 요인들을 함께 답해야 감점 없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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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영양번식방법 중 취목의 정의와 종류를 쓰시오.
취목의 정의 :
취목의 종류 :
취목의 정의 :
가지를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흙에 묻거나 적당한 조건(암흑, 수습, 공기 등)을 주어 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 모체에서 잘라내는 번식방법
취목의 종류 :
① 성토법
② 휘묻이법
③ 고취법
[해설]
취목은 가지를 모체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흙에 묻거나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뿌리를 먼저 내리게 한 뒤 잘라내는 영양번식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삽목이 가지를 먼저 잘라낸 뒤 발근을 유도하는 것과 달리, 취목은 모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발근시키므로 활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성토법·휘묻이법·고취법은 뿌리를 유도하는 위치와 매설 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종류별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답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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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종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검사 3가지를 쓰시오.
① 전생육검사
② 자외선검사
③ 화학적 검사
④ 염색체수 조사
⑤ 전기영동검사
⑥ 크로마토그래피검사
⑦ 세포학적 검사
[해설]
종자의 품종·종류를 구별하는 검사는 형태·생리·유전적 특성 차이를 이용해 진위를 판별하는 방법들로 구성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생육검사는 실제로 재배해 생육 특성을 비교하는 방법이고, 전기영동검사·크로마토그래피검사는 단백질이나 화학성분 패턴을 분석해 품종을 구분하며, 염색체수 조사는 세포유전학적 차이를 이용한다.
3가지만 요구되므로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정확히 쓰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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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제웅이 필요 없는 작물 2가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 보기 >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호프 고추 수박
제웅이 필요 없는 작물 :
이유 :
제웅이 필요 없는 작물 : 아스파라거스, 호프 (시금치도 해당)
이유 :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개체에 피는 자웅이주 작물이라 자가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인공교배 시 수술을 제거(제웅)할 필요가 없다.
[해설]
아스파라거스와 호프는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개체에 피는 자웅이주 작물이라 한 개체 안에서 자가수정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제웅 과정이 필요 없다.
제웅(除雄)은 인공교배 시 자가수분을 막기 위해 모본의 수술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인데, 자웅이주 작물은 암그루에 수술 자체가 없어 제거할 대상이 없는 셈이다. 보기의 시금치도 같은 자웅이주 작물에 해당한다.
채점 포인트는 '자웅이주'라는 용어를 이유에 명시하는 것이다. 보기 중 고추는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여서 인공교배 시 반드시 제웅해야 하고, 수박은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함께 달리는 자웅동주 작물이라는 점에서 정답 작물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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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망실에서 방임수분을 할 때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쓰시오.
자가수분 작물을 제외하고는 인공수분이 필요하므로 매개곤충(벌 등)으로 수분을 돕고, 풍매를 피할 조치를 한다.
< 참고 >
망실 : 시설물의 내부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비교적 큰 집단의 증식 및 교배에 이용된다.
[해설]
망실은 그물 등으로 외부와 차단된 시설이라 벌 등 자연 매개곤충과 바람의 유입이 크게 줄어들므로, 방임수분에만 맡기면 결실률이 떨어질 수 있어 인위적인 보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가수분이 가능한 작물은 매개체 없이도 결실이 되지만, 충매화 작물은 망실 안에 매개곤충(벌 등)을 넣어 수분을 돕고, 동시에 바람에 실려 온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섞이지 않도록 풍매를 피할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채점 시에는 자가수분 작물은 제외한다는 전제, 매개곤충 투입, 풍매 관련 조치라는 세 요소가 모두 들어갔는지가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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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
석회결핍 시 채종재배에 미치는 영향 3가지를 쓰시오.
① 정상 종자의 비율이 떨어진다.
② 발아율이 저하된다.
③ 종자의 수명이 단축된다.
[해설]
석회(칼슘)는 세포벽·세포막 구조 유지와 수정 과정에 관여하므로 결핍되면 종자의 형성과 저장성 자체가 나빠져 답안의 세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난다.
수정 단계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제대로 여물지 못한 불완전 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배·배유 발달이 불완전해지면서 발아율도 함께 떨어진다.
또한 칼슘은 세포막 안정성에 관여하는 성분이라 부족하면 종자 저장 중 노화가 빨라져 종자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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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쓰시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위임장을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는 국내에서 법적 서류 송달이나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국내 연락 창구 역할을 할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두어야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특허 등 다른 산업재산권 제도에서 재외자에게 국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출원·심사·이의신청 등 절차를 국내에서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장치다.
채점 포인트는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 선임이 필수라는 점과, 그 선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관련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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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식물의 번식방법인 분주에 대해 쓰시오.
모주에서 발생하는 흡지를 뿌리가 달린채로 분리하여 번식
[해설]
분주는 모주 전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주에서 곁가지처럼 자라난 흡지를 뿌리를 붙인 채로 떼어내 새 개체로 키우는 영양번식 방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뿌리가 이미 발달한 상태로 분리하기 때문에 발근 과정이 따로 필요한 삽목보다 활착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모주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얻을 수 있다.
채점 시에는 '흡지'를 '뿌리와 함께' 분리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는지가 핵심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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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벼의 포장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보기 >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호숙기 사이에 ( )회 검사한다. 다만, 특정병에 한하여 검사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포장격리 :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하고 채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각 포장과 이품종이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시기 및 회수 : 유숙기로부터 호숙기 사이에 ( 1 )회 검사한다. 다만, 특정병에 한하여 검사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포장격리 :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3 )m 이상 격리되어야하고 채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 1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각 포장과 이품종이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_제 12조 관련)
[해설]
벼는 스스로 꽃가루받이가 되는 자식성 작물이라 다른 품종과 섞일 위험이 타식성 작물보다 작기 때문에, 검사 횟수와 격리거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삭이 여무는 유숙기~호숙기 사이 짧은 기간에 이형주나 병징을 확인하면 되므로 정기 포장검사는 1회로 충분하며, 특정병이 우려될 때만 횟수·시기를 조정한다.
격리거리는 순도 요구 수준이 더 높은 원원종포·원종포가 3m, 채종포가 1m로 상위 세대일수록 넓게 설정되는데, 상위 세대일수록 이후 번식·확산되는 종자량이 많아 이품종 혼입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이 격리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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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3가지 이상 쓰시오.
①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사업
②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③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 · 공유 · 활용에 관한 사업
④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⑥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해설]
종자산업진흥센터는 개별 종자업체가 스스로 갖추기 어려운 인프라와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종자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답안에 나열된 업무들은 모두 이 지원·육성 기능의 구체적 사례다.
지원시설·전문인력·정보 공유부터 유통 활성화·국제협력, 종자업자 지원까지 폭넓게 다루는 이유는 종자산업이 육종·생산·유통·수출입이 서로 얽힌 산업이라 어느 한 단계만 지원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채점 시에는 나열한 업무가 실제로 '기반조성·지원' 성격을 갖는지가 중요하며, 단속·규제성 업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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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 생산 · 조제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적으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 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는 육성자의 권리가 미치는 행위의 범위 자체를 정의한 개념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권리자 동의 없이 하면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2조 정의 규정은 실시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입뿐 아니라 양도·대여의 청약(전시 포함)까지 포함하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채점 포인트는 열거된 행위에 더해 '청약(전시 포함)'까지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이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전시·진열 단계에서도 권리가 미친다는 점이 이 정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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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위 2가지를 쓰시오.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참고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해설]
품종보호권이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 한 공유자의 처분 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가치나 권리 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분 처분과 실시권 설정은 전원 동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분을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낯선 제3자가 공유관계에 끼어들게 되고,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혼자 허락하면 다른 공유자의 실시 기회나 수익까지 좌우하게 되므로 동의 요건을 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해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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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시오.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참고 >
임시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갖는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해설]
임시보호권은 출원이 장차 품종보호권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미리 인정해 주는 잠정적 권리이므로, 그 전제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게 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출원 자체가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그리고 심사 결과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모두 결국 품종보호권을 얻지 못하는 결말이므로, 그 사이 존재했던 임시보호권도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본다.
채점 포인트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효과와 두 가지 사유(포기·취하·무효 / 거절결정 확정)를 정확히 구분해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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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종자관리요강 중 조사용 종자의 수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쓰시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은 공시하고 나머지 ( )은 봉인하여 (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2분의 1 )은 공시하고 나머지 ( 2분의 1 )은 봉인하여 ( 1년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해설]
실검사에 쓸 시료는 공정성과 사후 확인 가능성을 모두 담보해야 하므로, 절반은 즉시 검사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분쟁이나 재검사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보관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추출한 시료를 2분의 1씩 나누어 한쪽은 바로 공시(검사)하고 다른 한쪽은 봉인한 채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동일 시료로 재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종자를 종자업자에게 반송하도록 한 것도, 시료 수거가 소유권까지 박탈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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