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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 )은/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 )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점)

해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 5년 )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참고 >

종자산업법 제 3조(종합계획 등)

▼ 관련 법령

제3조(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