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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해설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 참고 >
종자산업법 제 9조
▼ 관련 법령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