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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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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해설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 생산 · 조제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적으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 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는 육성자의 권리가 미치는 행위의 범위 자체를 정의한 개념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권리자 동의 없이 하면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2조 정의 규정은 실시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입뿐 아니라 양도·대여의 청약(전시 포함)까지 포함하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채점 포인트는 열거된 행위에 더해 '청약(전시 포함)'까지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이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전시·진열 단계에서도 권리가 미친다는 점이 이 정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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