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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법령의 내용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종자산업법 제56조(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8제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의3. 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4. 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의5. 제39조의5제 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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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 6개월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종자산업법 제56조(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천만원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8제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의3. 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4. 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의5. 제39조의5제 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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