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을 하…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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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을 하기 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친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참고 >
종자산업법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관련 법령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②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③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④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⑤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해설]
종자산업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을 정한다.
-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한다.
-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필요한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다.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쓰이게 한다.
- 기술의 교류 — 개발된 기술을 공유하고 확산한다.
- 그 밖에 기술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외우는 요령: 조사→연구개발→실용화→교류 순서로 기억하고, 이 가운데 세 가지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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