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1종자관리요강 중 조사용 종자의 수거에 대한 내용이다. ( …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출제 19-1
종자관리요강 중 조사용 종자의 수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을쓰시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은 공시하고 나머지 ( )은 봉인하여 (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수거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제출량 기준에 따른다.
3. 종자의 수거방법 :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1, 검사용 5분의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봉인한다.
4. 국립종자원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 2분의 1 )은 공시하고 나머지 ( 2분의 1 )은 봉인하여 ( 1년 )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종자는 즉시 해당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해설]
종자관리요강의 조사용 종자 수거 규정이다. 실검사용 시료를 절반씩 나누는 이유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같은 시료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 공시 2분의 1 — 무작위로 뽑은 시료의 절반은 실제 검사에 쓴다.
- 봉인 보관 2분의 1 — 나머지 절반은 봉인해 재검사·분쟁에 대비한다.
- 보관기간 1년 — 봉인한 시료를 1년간 보관한다.
혼동 주의: 현장에서 나누는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의 1·검사용 5분의 4 비율과, 실검사 단계의 2분의 1씩 나누는 비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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