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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시에 관…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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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시에 관한 내용이다. ( )안을 채우시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을)를 첨부하여 (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종자시료 )(을)를 첨부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종자시료 )(을)를 첨부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려면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해야 하고, 품종목록 관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종자시료를 함께 내도록 한 것은 서류만으로 등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배시험 등을 통해 품종의 특성과 재배·이용상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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