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3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 3가지를 쓰시오.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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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 참고 >
종자산업법 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 관련 법령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해설]
종자산업법상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다.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되며, 모두 국가가 품종 관리를 맡는 주요 식량작물이다.
혼동 주의: 같은 작물이라도 사료용은 등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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