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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벼의 포장검사 병주 판정기준 표의 ( )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오.

작물구분병명병주판정기준
특정병키다리병(   )
기타병잎도열병(   )
이삭누룩병(   )
해설

키다리병 : 증상이 나타난 주
잎도열병 : 위로부터 3엽에 각 15개 이상 병반이 있거나, 엽면적 30% 이상 이병된 주
이삭누룩병 : 이병된 영화수 비율이 50% 이상인 주

작물별구분병명병주관정기준
특정병키다리병증상이 나타난 주
벼잎선충병
기타병이삭도열병이삭의 1/3 이상이 불임 고사된 주
잎도열병위로부터 3엽에 각 15개 이상 병반이 있거나, 엽면적 30% 이상 이병된 주
기타도열병이삭이 불임 고사된 주
깨씨무늬병위로부터 3엽의 중앙부 5cm 길이 내에 50개 이상 병반이 있는 주
이삭누룩병이병된 영화수 비율이 50% 이상인 주
잎집무늬마름병이삭이 불임 고사된 주
흰잎마름병지엽에서 제3엽까지 잎가장자리가 희게 변색된 주
오갈병증상이 나타난 주
줄무늬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이삭알수의 5.0% 이상 이병된 주


[해설]

포장검사에서 병주 판정기준은 병해의 발병 부위와 정도를 구체적 수치나 증상으로 규정해 검사자마다 판정이 갈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키다리병은 특정병으로 증상 자체가 뚜렷하므로 증상이 나타난 주는 바로 병주로 판정하지만, 잎도열병은 위로부터 3엽에 각 15개 이상 병반이 있거나 엽면적 30% 이상 이병된 주라는 정량 기준을 둔다.

이삭누룩병은 이삭을 단위로 판정해 이병된 영화(낟알꽃) 수의 비율이 50% 이상인 주를 병주로 보므로, 잎을 기준으로 하는 잎도열병과 판정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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