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18조 제 2항에 종자의 구별성에 따…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출제 2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18조 제 2항에 종자의 구별성에 따른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 2가지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1. ( )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 )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 관련 법령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해설]
이 조항은 품종의 구별성 판단 기준이 되는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보호품종·품종목록 등재 품종과 나란히 놓이는 나머지 두 유형을 채워야 한다.
제1호는 이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종이며, 제4호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이다.
즉 법률·행정적으로 공인된 품종뿐 아니라 사실상 시장에 유통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품종까지 구별성 판단의 비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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