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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18조 제 2항에 종자의 구별성에 따른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 2가지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시오.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1. ( )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 )

해설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 관련 법령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