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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쓰시오.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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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쓰시오.

해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위임장을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는 국내에서 법적 서류 송달이나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국내 연락 창구 역할을 할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두어야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특허 등 다른 산업재산권 제도에서 재외자에게 국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출원·심사·이의신청 등 절차를 국내에서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장치다.

채점 포인트는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 선임이 필수라는 점과, 그 선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관련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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