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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종자산업법 제8조 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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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종자산업법 제8조 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 2가지를 서술하시오.

해설

①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② 국제공동연구

▼ 관련 법령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8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의 국제협력과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한다.

  •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주고받는 사업이다.
  • 국제공동연구: 여러 나라가 함께 품종·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조문은 두 사업 뒤에 '등'을 붙여 예시로 열거한다. 따라서 답안에는 조문의 두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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