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2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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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설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1조)
▼ 관련 법령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해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육성자나 그 승계인에게 귀속되며,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했다면 그 권리는 공유로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품종을 만들어낸 육성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창작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 육성의 경우에는 공유 관계로 처리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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