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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감자의 포장검사 및 포장격리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포장검사 시기 및 회수 : 춘작의 경우 유묘가 ( ) 정도 자랐을 때 개화기로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실시한다.
- 포장격리 : 원원종포의 경우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포장검사 시기 및 회수 : 춘작의 경우 유묘가 ( 15 cm ) 정도 자랐을 때 개화기로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실시한다.
- 포장격리 : 원원종포의 경우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 50 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 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
▼ 관련 법령
바. 감자
1) 포장검사
가) 검사시기 및 회수
(1) 춘작 : 유묘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및 개화기부터 낙화기 사이에 각각 1회 실시한다.
(2) 추작 : 유묘가 15cm 정도 자랐을 때 및 제1기 검사후 15일경에 각각 1회 실시한다.
나) 포장격리
(1) 원원종포 :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5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2) 원종포 : 불합격포장, 비채종포장으로부터 2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3) 채종포 : 비채종포장으로부터 5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4) 십자화과ㆍ가지과ㆍ장미과ㆍ복숭아나무ㆍ무궁화나무 기타 숙주로부터 10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5) 다른 채종단계의 포장으로부터 1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6) 망실재배를 하는 원원종포ㆍ원종포 또는 채종포의 경우에는 격리거리를 1) 내지 5)의 포장격리기준의 10분 1로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