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 및 육성자의 정의를 쓰시오.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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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 및 육성자의 정의를 쓰시오.
해설
- 품종 :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 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
▼ 관련 법령
- 품종 :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정의 조항에서 품종은 보호의 대상을, 육성자는 권리의 주체를 정한다.
- 품종: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 유전적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이다.
- 육성자: 품종을 직접 육성한 자뿐 아니라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도 포함한다.
혼동 주의: 품종의 정의는 제16조의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품종명칭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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