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3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보증종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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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보증종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설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 관련 법령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는 보증종자를 이 법에 따라 품종의 진위성과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로 정의한다.
- 진위성은 표시된 품종이 실제로 그 품종이 맞다는 뜻이다.
- 품질은 발아율·순도 등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 채종 단계별은 원원종·원종·보급종처럼 생산 단계마다 보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답안에는 진위성, 품질, 채종 단계별 종자라는 세 요소를 빠짐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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