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3-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아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품…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106

출제 23-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아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 품종보호권 :


㉡ 실시 :

해설

㉠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두 용어 모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그대로 가져온 법정 용어라는 점이 결론이다.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로, 특허권과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실시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를 포괄하므로, 단순 보유가 아니라 유통·거래 관련 행위 전반을 가리킨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