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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아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 품종보호권 :
㉡ 실시 :
해설
㉠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