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재외자 중 외국인이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출제 24-2
재외자 중 외국인이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1가지 쓰시오.
①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③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관련 법령
①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③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외국인 권리능력 규정은 상호주의와 조약을 기준으로 한다.
- 상호주의 —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 권리를 인정하면, 그 외국인도 국내에서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이 먼저 인정하는 경우 —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게 권리를 인정할 때는, 그 본국도 우리 국민에게 같은 조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약 등 —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세 경우 중 하나만 쓰면 된다. 외우는 핵심어는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같은 조건으로 인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