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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품종…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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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아래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품종성능 :


보증종자 :

해설

- 품종성능 :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


-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 관련 법령

품종성능 :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보증종자 :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해설]

품종성능보증종자는 모두 종자산업법 제2조의 정의 규정으로, 품종 자체의 재배·이용 가치와 그 품종 종자의 품질 보증 여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품종성능은 품종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리키고, 보증종자는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그 품종 종자의 품질이 채종 단계별로 보증된 종자를 의미한다.

즉 품종성능은 '품종'에 대한 평가이고 보증종자는 '채종 단계별 종자'에 대한 보증이라는 점에서 서술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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