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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6.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에 관한 서류 제출 효…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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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

16.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에 관한 서류 제출 효력 발생시기와 절차 무효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 절차의 무효 : 

해설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두 규정 모두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출원·심판 절차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서류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와 그 절차가 무효로 처리되는 요건을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

출원서·청구서 등 서류의 효력은 발송일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절차의 무효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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