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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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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시오.

해설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참고 >

임시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갖는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해설]

임시보호권은 출원이 장차 품종보호권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미리 인정해 주는 잠정적 권리이므로, 그 전제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게 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출원 자체가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그리고 심사 결과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모두 결국 품종보호권을 얻지 못하는 결말이므로, 그 사이 존재했던 임시보호권도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본다.

채점 포인트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효과와 두 가지 사유(포기·취하·무효 / 거절결정 확정)를 정확히 구분해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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