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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

다음의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사진의 제출 관련 촬영부위 및 방법에 대해 쓰시오.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경우


2.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의 경우

해설

1.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경우

- 구별성이 잘 나타나도록 해당 특성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

- 균일성이 잘 나타나도록 포장에서 식물체 집단을 촬영한 사진


2.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의 경우

-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 품종의 식물체 집단 및 특정부분을 촬영한 사진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2 (사진의 제출규격)


[해설]

품종보호 출원품종은 구별성·균일성이 잘 나타나도록,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은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점이 두 경우의 결정적 차이다.

품종보호 출원품종은 구별성 입증을 위해 해당 특성을 대조품종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균일성 입증을 위해 포장에서 식물체 집단을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다.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은 별도 대조품종 없이 식물체의 특성 및 품종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과, 품종의 식물체 집단 및 특정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다(종자관리요강 사진의 제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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