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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법령의 내용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 )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 )으로 한다.
해설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 6개월 )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 20년 )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7조 / 제55조
▼ 관련 법령
㉠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