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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다음 법령의 내용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 )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 )으로 한다.

해설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 6개월 )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 20년 )으로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7조 / 제55조


▼ 관련 법령

㉠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해설]

품종보호료 추납 규정과 존속기간 규정은 각각 권리 유지권리 존속이라는 다른 국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정해진 납부기간을 넘기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게 해, 단순 기한 도과로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지 않도록 유예를 준다.

반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임목은 2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추납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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