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5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해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부여할 수 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이 아니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 아니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연차 유급휴가일의 대체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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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해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시 근로자 99명 이하 사업장은 1개월 동안 10명 이상을 해고할 때 신고 대상이므로, 상시 45명 사업장에서 9명을 해고하는 것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 근로자대표에 대한 해고 기준 통보는 해고하려는 날의 60일 전이 아니라 5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의 조치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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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5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된다.
    해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의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례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휴게 규정이 아니라 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이다.
    • 단시간근로자는 4주간 총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정의된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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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1
    500만원
    2
    1,000만원
    3
    2,000만원
    4
    4,000만원
    5
    8,000만원
    해설

    이행강제금은 출제 당시 근로기준법상 1회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되었고,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4회까지 부과되므로 상한액은 2천만원 × 4회 = 8,000만원이 된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1회 부과 상한액이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의 금액은 이 문제의 정답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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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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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1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2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3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5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해설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재량근로 대상업무는 신문·방송 등에서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방송 프로그램·영화 제작의 프로듀서·감독,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의복·실내장식 등의 디자인 고안 업무 등 시행령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된다.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관리·감독 업무와 함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재량근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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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5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다.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학교장이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와 본인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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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가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적용이 제외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 근로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 임신 중인 여성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휴일 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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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은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다.

    임금대장 작성·기재 의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소명 기회 부여, 도급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 임금 보장,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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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 ㄱ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 ㄴ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 ㄷ )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 ㄹ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1
    ㄱ: 2, ㄴ: 3, ㄷ: 3, ㄹ: 6
    2
    ㄱ: 3, ㄴ: 2, ㄷ: 3, ㄹ: 3
    3
    ㄱ: 2, ㄴ: 3, ㄷ: 6, ㄹ: 6
    4
    ㄱ: 3, ㄴ: 2, ㄷ: 6, ㄹ: 6
    5
    ㄱ: 3, ㄴ: 3, ㄷ: 6, ㄹ: 3
    해설

    출제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3, 2, 6, 6이 된다.

    다만 이 조문은 이후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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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용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판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감급 제재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근로자 측의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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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3
    근로감독관은 기숙사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5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서류 제출·심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는 원칙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감독관 제도, 기숙사 임검 및 장부·서류 제출 요구 권한, 의사인 근로감독관의 검진 권한,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비밀유지 의무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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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금품 청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즉시 근로계약 해제, 강제 저축 금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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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해설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헌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32조는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 최저임금제 시행,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은 모두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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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ㄷ.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ㄹ.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ㅁ.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고용·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이다.

    반면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출제 당시 미비준 상태였으므로 제외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2021년에 제29호·제87호(및 제98호)를 비준하여 현재는 발효 중이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비준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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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이 아니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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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5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는 것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둘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근로계약 체결, 내국인 구인 신청 우선, 귀국비용 충당을 위한 보험·신탁 가입, 출국만기보험 가입 시 퇴직금제도 설정 간주는 모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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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4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57세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한 적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시정신청 시 차별적 처우 내용의 구체적 명시,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2년 초과 사용 허용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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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5
    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 법정 범위로 한정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통해 별도로 이루어진다.

    체당금 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 부상·질병 시 가족에 대한 수령 위임, 미성년자의 독자적 청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참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이라는 명칭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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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5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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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사업주·근로자의 예방교육 의무,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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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2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해설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1개월 이상이 아니다.

    중대재해에는 이 밖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사업주의 정의, 안전·보건진단의 정의,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 노출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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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직업안정법상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 미경과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자, 허가가 취소된 후 5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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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최종 결정과 고시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한 결정 기준, 시간급 병기 의무,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수준 저하 금지,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적용 제외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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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파견사업주가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3년 유효기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한 대체 파견 금지, 파견근로자 정보의 사용사업주 통지 의무,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파견사업을 하게 하는 것의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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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4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5
    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지만,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도 단결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쳐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헌재의 입장과 일치한다.
    •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는 헌법상 단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헌재의 입장과 일치한다.
    • 노동3권이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설명,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통설·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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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3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4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5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직접고용관계가 없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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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4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5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경우 관계 당사자는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5일이 아니라 30일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익사업 등에서 쟁의행위로 국민경제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을 때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결정 시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는 절차, 신문·라디오 등으로 공표하는 절차는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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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4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하고, 실제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효력이 없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자체가 노사 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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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을 한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5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해설

    사용자가 조합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취급한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하거나 가입하려는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용자가 연설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원상회복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어진다.
    •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사로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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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면 되고, 2회 이상 개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매년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의원 임기가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임원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자가 없으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가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자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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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에 따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상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5
    노동조합이 전임운용권을 갖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해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그 위원회가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년마다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연합단체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단체협약에 노조전임 규정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전임운용권 행사가 인사명령 거부 수단으로 남용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판례·법령과 일치한다.

    참고로 그 후 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되어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일원화되었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바뀌었다. 다만 재심의 주기가 3년이라는 점은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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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없다.
    5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에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이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산업별 연합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규약을 첨부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면 그 연합단체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소속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 명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고,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규약에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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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행정관청은 접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ㆍ보완사유가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먼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반려할 수 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곧바로 반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려·보완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접수 시에 설립된 것으로 보며,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점,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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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약의 제정ㆍ변경
    ㄴ. 임원의 선거ㆍ해임
    ㄷ. 대의원의 선출
    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선거·해임, 대의원의 선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는 모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면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하고, 대의원 역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며,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한다.

    특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요하는 것이어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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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인준투표제는 위법하다.
    2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3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총회 의결을 다시 거치도록 하는 인준투표제는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다.
    •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근로조건·대우·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 쟁의행위 중이라도 새로운 타협안 제시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사용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도 신의성실 교섭의무를 부담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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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2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요건인 조합원 수 10% 이상 기준,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 교섭단위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라는 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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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대표자
    2
    단위노동조합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4
    사업주 개인
    5
    사용자단체
    해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등을 말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교섭을 담당하는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를 당사자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사업주 개인, 사용자단체는 각각 근로자 측 또는 사용자 측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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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만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자가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인사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사처분은 무효이다.
    해설

    단체협약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조합원 개별 동의나 수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같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가 단체협약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유리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 단체협약 해석·이행방법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는 조정이 아니라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인사처분에 관하여 노동조합 의견제시 기회만 규정된 경우, 그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인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인사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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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에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다.
    4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5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해설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수 이상'은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므로 두 요건을 바꾸어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을 뿐, 1년 초과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약정은 유효하다.
    •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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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해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그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 기관이 노동위원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태할 수 없으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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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4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적 보장규정이 없다.
    5
    정당한 직장점거 후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해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고(대항적·방어적 성격),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상 명문의 보장규정은 없다. 또한 정당한 직장점거 중이라도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져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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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4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해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이나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정해야 하며, 그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수준 등을 결정할 때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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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3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4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위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해설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단순 파업)는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등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실질적으로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변경된 판례의 태도이다.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노동조합·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한 조합 간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은 노동조합·간부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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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3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적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
    해설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면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그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노동위원회가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하려면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공익사업의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사적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노조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면 사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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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주의 이외에 처벌주의를 병용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구제명령은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5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제명령은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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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 및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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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2개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판정·결정·승인·인정·차별시정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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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3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4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고충처리
    해설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이 밖에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의결사항이다.

    나머지는 성격이 다르다.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와 근로자의 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과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협의회 회의에서 알려야 하는 보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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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2
    교원은 소속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교원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 교원은 학교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는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제 당시 교원노조법상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원만을 의미하였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대학 교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두 법의 교원을 모두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그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들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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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4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가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대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속이는 적극적인 사술을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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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2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3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5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해설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가 관습법에 앞선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명인방법)은 인정되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도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하고,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정의도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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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상계권
    2
    계약해제권
    3
    예약완결권
    4
    채권자취소권
    5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재판상 행사).

    상계권, 계약해제권,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고,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재판상·재판외 어느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이므로, 반드시 소로써만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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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가능하다.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추인하더라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한 여전히 취소할 수 있고,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가 되지 않으며,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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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을 위한 매매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甲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ㄷ.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ㄹ. 乙의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만으로는 별도의 수권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이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본인의 인식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측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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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4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더라도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리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본인과 상대방 쌍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유효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현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리의 기본 형태로서 본인에게 귀속된다.
    • 미성년자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 무권대리행위라도 본인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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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이는 사용자책임(제756조)과는 별개의 법리이므로 상대방은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대표권의 발생 자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 한 처분행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이 제35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상대방은 오히려 사단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총유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乙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다만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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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5
    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권리를 잃지만,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만 부담한다. 甲의 실종선고로 건물을 상속한 丙이 선의였다면, 실종선고 취소 시 丙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의무를 진다.

    甲은 비행기 사고와 같은 특별실종의 경우 사고(위난) 발생일이 아니라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 당일인 2008년 4월 22일에 곧바로 사망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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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4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5
    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해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일정 기간 이후로 미루기로 한 약정은 단순한 세금 회피 목적의 등기시기 조정에 불과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참고인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진정서 제출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후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채무자에게 강제되는 의무에 비해 채권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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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조건 있는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3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5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아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 경우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정지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해제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정지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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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다.

    반면 착오취소는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 선택채권의 선택권 행사는 채권 발생 시로 소급하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소멸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모두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과 달리 해제조건의 성취만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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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2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4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5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해설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는 민법상 명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이 성취되는 것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되는 사유일 뿐 중단사유가 아니다.
    •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는 관리능력·관리권한이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채무승인은 유효한 승인으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는 권리자의 적극적 권리주장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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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2
    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ㆍ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3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4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5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해설

    채무인수로 이전되는 것은 특정된 채무 그 자체이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취소권·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은 채무인수만으로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종전 채무자(계약당사자)에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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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서 생긴 과실은 수임인에게 귀속한다.
    4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로부터 생긴 과실은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수임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위임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수임인은 취득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실이 수임인에게 귀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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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甲과 乙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 경우 甲과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2
    甲이 자기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상한 경우에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乙을 대위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 甲과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각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

    따라서 丙이 甲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나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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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ㆍ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된다.
    4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진다.
    해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도급인이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감리적 감독에 그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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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친다.

    그러나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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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행위이거나 물권행위를 불문한다.
    4
    무자력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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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해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명문 규정이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인 경우에는 감액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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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3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도 채권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5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므로,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빼앗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후에도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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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것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5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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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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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별도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가능하다.
    • 서면으로 표시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한 뒤 매매가 해제된 경우, 사용이익을 반환하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감가비 상당액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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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이 있다.
    2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이 차용액으로 된다.
    4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차용한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물건의 인도 당시 가액이 차용액이 된다.

    또한 대주가 목적물 인도 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고, 소비대차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며, 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인도 전에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차주는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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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3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동산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4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은 임의규정에 관한 것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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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에는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별도의 합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 절차는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일 뿐 상대방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합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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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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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해설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 없이 국가가 당연히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의 내용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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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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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원처분등의 집행은 심사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심사관이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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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한다.
    5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10일 이하'라는 기준은 법령상 요건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다만 이 요건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산정방식이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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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주비
    ㄴ. 훈련연장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조기재취업 수당
    ㅁ. 직업능력개발 수당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서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외된다는 점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다르다.

    따라서 이주비와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자영업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으나, 훈련연장급여는 연장급여로서 제외되고 육아휴직 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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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
    1
    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
    5
    240일
    해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이 적용된다.

    甲은 장애인이고 피보험기간이 5년이므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출제 당시 법령상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된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기준표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일수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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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1
    80만원
    2
    160만원
    3
    200만원
    4
    320만원
    5
    받을 수 없다.
    해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출제 당시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이므로 10만원의 절반인 5만원이 되지만, 출제 당시에는 구직급여일액에 상한액 4만원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4만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 80일과 2분의 1을 곱하면 160만원이 된다.

    구직급여일액의 지급률과 상한액,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방식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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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해설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지방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도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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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 )에 도달한 이후에는 ( )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소비자물가변동률, 60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2
    소비자물가변동률, 61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3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0세, 소비자물가변동률
    4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1세, 소비자물가변동률
    5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5세, 소비자물가변동률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는 대신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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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해설

    출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열거한 직종에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집화 업무를 하는 택배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등이 있었다.

    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채권추심원은 당시 열거된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적용 직종의 범위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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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2
    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3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4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5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해설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라도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이므로, 그 도중에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승인된 회사 행사, 업무수행 중 몸싸움, 생리적 필요행위, 요양 중 의료사고는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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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5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지만, 보험사업 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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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4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
    해설

    진폐는 별도의 진단·판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두는 기구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라거나 그 위원장을 고용노동부차관이 맡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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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 ㄱ )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 ㄴ )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ㄱ: 60일, ㄴ: 5일, ㄷ: 60일
    2
    ㄱ: 60일, ㄴ: 7일, ㄷ: 90일
    3
    ㄱ: 90일, ㄴ: 5일, ㄷ: 60일
    4
    ㄱ: 90일, ㄴ: 5일, ㄷ: 90일
    5
    ㄱ: 90일, ㄴ: 7일, ㄷ: 90일
    해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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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연 ( ㄱ )만원
    2. ( ㄴ )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연 ( ㄷ )만원
    3. ( ㄹ )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연 ( ㄷ )만원
    1
    ㄱ: 20, ㄴ: 20, ㄷ: 15, ㄹ: 55
    2
    ㄱ: 20, ㄴ: 18, ㄷ: 10, ㄹ: 60
    3
    ㄱ: 15, ㄴ: 18, ㄷ: 10, ㄹ: 60
    4
    ㄱ: 15, ㄴ: 19, ㄷ: 5, ㄹ: 60
    5
    ㄱ: 10, ㄴ: 19, ㄷ: 5, ㄹ: 65
    해설

    출제 당시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15만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경우 연 10만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의 경우 연 10만원이다.

    다만 자녀의 연령요건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상향되었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도 매년 조정되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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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반환일시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노령연금
    5
    상병연금
    해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상병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에서 인정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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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해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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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처분을 한 공단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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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2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4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5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해설

    월별보험료의 부과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하는 주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다.

    •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구조가 맞다.
    • 보험료율 인하 시 근로복지공단이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보험료 등 징수금이 국세·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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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3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4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5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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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5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경우, 관계인이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해설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의 목적 외 유출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 확정보험료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나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벌(과태료 등) 대상이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도 이 조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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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3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수납·체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해설

    보험료 등의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는 보험료징수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직접 정한 업무이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여러 차례의 도급에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가 원수급인이고, 그 아래 단계에서 다시 사업을 도급받아 하는 자가 하수급인이라는 것도 옳다.
    •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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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2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4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5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해설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므로, 이를 3월 31일까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 전날을 종전 사업의 폐지일로 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보험료 징수·반환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진행하는 것, 체납처분상 교부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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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케인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2
    투자는 기업가의 심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3
    경기침체 시에는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하다.
    4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하므로 만성적인 수요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저축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고 주장한다.
    해설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명제는 케인즈가 비판한 세이의 법칙(고전학파)이며, 케인즈는 오히려 유효수요 부족이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케인즈는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전제한다.
    • 투자는 기업가의 동물적 감각(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았다.
    • 경기침체기에는 확대재정정책으로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축의 역설 관점에서 소비를 미덕, 저축을 악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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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름산업이 쇠퇴하여 필름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계절적 실업
    4
    경기적 실업
    5
    만성적 실업
    해설

    디지털카메라 등장처럼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해 특정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단기적 정보 불일치로 인한 마찰적 실업이나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계절적 실업, 경기순환에 따른 경기적 실업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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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유량(flow) 변수가 아닌 것은?
    1
    반도체에 대한 수요량
    2
    쌀의 공급량
    3
    국내총생산(GDP)
    4
    핸드폰 수출량
    5
    통화량
    해설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통화량은 저량(stock) 변수이며,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유량(flow) 변수이다.

    반도체 수요량·쌀 공급량·국내총생산(GDP)·핸드폰 수출량은 모두 일정 기간을 단위로 측정되는 유량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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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아이스크림 수요곡선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아이스크림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2
    대체재인 냉동요구르트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3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4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
    5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아이스크림 자체의 가격 변화는 수요곡선 위에서의 이동(수요량 변화)일 뿐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 소비자 소득 증가는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 대체재인 냉동요구르트 가격 상승은 아이스크림 수요를 늘려 곡선을 이동시킨다.
    • 날씨가 더워지는 것은 선호 변화로 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 가격이 곧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도 현재 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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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1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3
    여가가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4
    여가가 열등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5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기 때문이다.
    해설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여가가 정상재이고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구간에서 나타난다.

    이 구간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여가를 더 소비하려 하여 노동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곡선이 뒤로 굽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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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작아진다.
    2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작아진다.
    3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량은 명목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4
    노동에 대한 수요독점이 있을 경우, 완전경쟁에 비해 균형임금이 높고 균형고용량은 적다.
    5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고용되는 시장이다.
    해설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량은 명목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노동비용 비중이 클수록 임금 변화에 따른 총비용 변화가 커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오히려 커진다.
    •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 상승 시 대체가 활발해져 탄력성은 커진다.
    •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완전경쟁에 비해 균형임금이 낮고 균형고용량도 적다.
    •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고용되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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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실업 및 우리나라의 실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2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3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이다.
    4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의사가 있는 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5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해설

    실업률 조사 기준에 따르면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하므로 실업률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일할 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의사가 있어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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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급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더라도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2
    1급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0이 된다.
    3
    3급가격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된다.
    4
    3급가격차별의 경우 한 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되고, 다른 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낮게 된다.
    5
    3급가격차별의 경우 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낮게 설정한다.
    해설

    1급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 하에서는 독점기업이 소비자의 유보가격을 그대로 가격으로 책정하므로 소비자잉여가 0이 된다.

    • 완전가격차별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 3급가격차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시장일수록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 이윤극대화 조건상 각 시장의 한계수입은 모두 공통의 한계비용과 같아지도록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별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거나 낮게 유지되는 상태, 혹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낮게 설정되는 상태는 균형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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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2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일반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3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4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 하에서는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5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해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고 해서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중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배분은 특정한 하나에 불과하다.

    • 더 이상 어느 누구의 효용도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늘릴 수 없는 상태는 파레토 효율의 정의 그대로다.
    • 일정 조건 하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은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따라 파레토 효율적이다.
    • 파레토 효율성은 배분의 형평성과는 무관하므로 소득분배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 효용가능곡선 위의 모든 점이 파레토 효율적이므로 그러한 배분은 무수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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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다.
    ㄴ.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사회적비용은 사적비용보다 작다.
    ㄷ.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ㄹ.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해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이 어긋나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한다. 이 두 서술이 옳다.

    •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시장 균형 생산량이 달라져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외부비용이 추가되므로 사회적비용은 사적비용보다 크다. 작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피구세는 외부한계비용만큼을 조세로 부과해 사적비용을 사회적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수단이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편익이 사적편익보다 크므로 시장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다. 많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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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다음의 생산함수 중 단기에 '수확체감'과, 장기에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의 특성을 갖는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이다.)
    1
    Q=LK
    2
    Q=L1.8K1.8
    3
    Q=√(LK)
    4
    Q=L0.2K0.2
    5
    Q=L0.8K0.8
    해설

    단기에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만 늘릴 때 지수가 1보다 작아 수확체감이 나타나고, 장기에 모든 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지수의 합이 1보다 커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나타나는 생산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

    Q=L0.8K0.8Q=L^{0.8}K^{0.8}에서 노동만 늘리면 지수 0.8이 1보다 작으므로 수확체감이고, 노동과 자본을 함께 t배 늘리면 산출량은 t1.6t^{1.6}배가 되어 t보다 크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다.

    • Q=LKQ=LK는 노동만 늘릴 때 한계생산이 자본량 K로 일정해 수확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규모를 t배 늘리면 t2t^{2}배가 되어 수익체증).
    • Q=LKQ=\sqrt{LK}는 단기 수확체감은 만족하지만 1차 동차함수여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다.
    • Q=L1.8K1.8Q=L^{1.8}K^{1.8}은 노동만 늘려도 지수가 1보다 커 단기에 수확체증이 나타난다.
    • Q=L0.2K0.2Q=L^{0.2}K^{0.2}은 지수의 합이 0.4여서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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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A는 직장 근무를 시작한 1985년에 연봉 2,000만원을 받았고, 임원으로 승진한 2010년에는 연봉 1억원을 받았다. 1985년의 물가지수가 50이고, 2010년의 물가지수가 125라면 2010년 물가로 환산한 A의 1985년 연봉은?
    1
    2,5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1억원
    5
    1억 2,500만원
    해설

    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가치로 환산하면 1985년 연봉 2,000만원은 2010년 물가 기준으로 5,000만원에 해당한다.

    2000×12550=50002000 \times \dfrac{125}{50} = 5000 (단위: 만원)

    물가지수가 50에서 125로 2.5배 상승했으므로 명목연봉도 같은 비율로 환산해야 실질가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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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환율(원/미국달러 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미국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
    2
    장기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경우 환율은 올라간다.
    3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대미 수출기업들의 수출은 증가한다.
    4
    환율이 내려가면 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학비 송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5
    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내려간다.
    해설

    환율이 내려가면(원화 가치 상승) 오히려 대미 수출기업의 수출은 감소한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표시 수출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하락함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국내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으면 구매력평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환율은 상승한다.
    •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오르므로 유학생 자녀의 학비 송금 부담은 줄어든다.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 유입은 외화 공급 증가로 환율 하락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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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평균총비용곡선 및 평균가변비용곡선은 U자형이며, 현재 생산량은 50이다. 이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300, 평균총비용은 400, 평균가변비용은 20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시장가격은 300으로 주어져 있다.)
    ㄱ.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총비용곡선 및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우하향한다.
    ㄴ.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총비용곡선은 우하향하고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우상향한다.
    ㄷ. 개별기업은 현재 양의 이윤을 얻고 있다.
    ㄹ. 개별기업은 현재 음의 이윤을 얻고 있다.
    ㅁ. 개별기업은 단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ㄴ, ㄹ, ㅁ
    해설

    주어진 수치에서 한계비용(300)이 평균가변비용(200)보다 크고 평균총비용(400)보다는 작으므로,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최저점을 지나 우상향하는 구간이고 평균총비용곡선은 아직 우하향하는 구간이다.

    또한 시장가격(300)이 평균총비용(400)보다 낮으므로 개별기업은 음(-)의 이윤을 얻고 있으며, 가격이 평균가변비용(200)보다는 높으므로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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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어느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단위당 100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가격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다. 이때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1
    25
    2
    50
    3
    100
    4
    150
    5
    200
    해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설정 공식 P=MC1−1eP=\dfrac{MC}{1-\frac{1}{e}}을 이용하면, 가격 100과 탄력성 2로부터 한계비용은 50으로 도출된다.

    MC=P(1−1e)=100(1−12)=50MC = P\left(1-\dfrac{1}{e}\right) = 100\left(1-\dfrac{1}{2}\right)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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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관한 케인즈경제학자와 통화주의자의 견해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경제학자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2
    케인즈경제학자는 통화정책의 외부시차가 길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통화주의자는 k%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4
    케인즈경제학자에 따르면 이자율이 매우 낮을 때 화폐시장에 유동성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
    5
    동일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통화주의자가 예상하는 구축효과는 케인즈경제학자가 예상하는 구축효과보다 크다.
    해설

    케인즈경제학자는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라고 보아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의 효과를 더 크게 평가한다. 따라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케인즈경제학자는 통화정책이 이자율과 투자 경로를 거치는 파급 과정이 길어 외부시차가 길다고 본다.
    • 통화주의자는 재량적 정책보다 일정한 증가율로 통화량을 늘리는 k% 준칙을 지지한다.
    • 케인즈경제학자는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면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유동성함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다고 보는 통화주의자는 동일한 재정정책에 대해 케인즈경제학자보다 더 큰 구축효과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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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A국의 구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은 Q=12-2P이고, 국내 공급곡선은 Q=P이다. 구리의 국제 시장가격이 5라면, A국 구리 생산업체들의 국내판매량과 수출량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을 나타내고, 이 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가정한다.)
    1
    국내판매량: 2, 수출량: 3
    2
    국내판매량: 3, 수출량: 2
    3
    국내판매량: 3, 수출량: 3
    4
    국내판매량: 4, 수출량: 0
    5
    국내판매량: 4, 수출량: 1
    해설

    국제가격 5에서 국내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계산하면 국내판매량 2, 수출량 3이 된다.

    Qd=12−2(5)=2,Qs=5Q_d = 12-2(5) = 2, \quad Q_s = 5
    국내 생산량(공급량) 5 중 국내에서 소비되는 2를 제외한 나머지 3이 해외로 수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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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과거 몇 년간 자동차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 중 가능한 원인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자동차의 수요는 변하지 않고 공급이 감소하였다.
    2
    자동차의 수요는 변하지 않고 공급이 증가하였다.
    3
    자동차의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감소하였다.
    4
    자동차의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였다.
    5
    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였다.
    해설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 공급곡선은 그대로이고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면 균형점이 우상향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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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생산물시장에서 독점인 A기업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자이다. 이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이 w=50+10L이고, 노동자의 추가 고용으로 얻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은 MRPL=200-5L일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단, w는 임금, L은 고용량이다.)
    1
    90
    2
    100
    3
    110
    4
    120
    5
    130
    해설

    수요독점기업의 한계요소비용을 구해 한계수입생산물과 일치시키면 고용량은 6, 이때 지급 임금은 110으로 계산된다.

    노동공급곡선 w=50+10Lw=50+10L에서 총요소비용은 TFC=wL=50L+10L2TFC=wL=50L+10L^2이므로 한계요소비용은 MFCL=50+20LMFC_L=50+20L이다.

    50+20L=200−5L  ⇒  L=6,w=50+10(6)=11050+20L=200-5L \;\Rightarrow\; L=6, \quad w=50+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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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낮은 임금수준은 역선택을 발생시킨다.
    2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한다.
    3
    실업의 존재를 설명한다.
    4
    임금수준이 높으면 근로자들의 태만이 증가한다.
    5
    임금수준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효율임금이론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태만(도덕적 해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하므로, 임금이 높으면 태만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낮은 임금은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지 못해 역선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 기업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 하므로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난다.
    • 임금이 하방경직적이면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
    • 효율임금이론의 핵심은 임금수준 자체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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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본원통화 및 통화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원통화가 증가할수록 통화량은 증가한다.
    ㄴ.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ㄷ.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이다.
    ㄹ.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본원통화 증가에 따른 통화량 증가, 지급준비금과 현금의 합인 본원통화 정의,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 시 본원통화 증가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통화승수를 통해 통화량도 함께 증가한다.
    •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정의된다.
    •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그만큼 본원통화가 공급되어 증가한다.

    반면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통화승수는 오히려 감소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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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물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솔로우(R. Solow)모형에서 수렴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1
    자본의 한계생산체감
    2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3
    내생적 기술진보
    4
    기업가 정신
    5
    인적자본
    해설

    솔로우모형에서 자본이 축적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적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높아 결국 부유한 나라와 격차가 줄어드는 수렴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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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B국의 총생산함수는 Y=ALαK1-α이다. B국의 경제성장률이 10%, 노동증가율이 10%, 자본증가율이 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3%일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 K는 자본, α는 0과 1 사이의 상수이다.)
    1
    0.3
    2
    0.4
    3
    0.5
    4
    0.6
    5
    0.8
    해설

    성장회계식을 이용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4로 계산된다.

    gY=gA+αgL+(1−α)gKg_Y = g_A + \alpha g_L + (1-\alpha) g_K
    10=3+10α+5(1−α)10 = 3 + 10\alpha + 5(1-\alpha)

    10=8+5α  ⇒  α=0.410 = 8 + 5\alpha \;\Rightarrow\; \alpha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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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이 조달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3
    경기침체 시에는 조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4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5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이 이론의 설명력이 더 커진다.
    해설

    리카도 대등정리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조세삭감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미래에 세금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감세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저축하기 때문이다.

    • 국채 발행 자체가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리카도 대등정리의 함의이다.
    • 이 정리에 따르면 조세와 국채 중 어느 재원으로 재정정책을 하든 효과는 동일하다고 본다.
    • 리카도 대등정리는 절대소득가설이 아니라 항상소득가설·생애주기가설과 같은 미래지향적 소비이론에 바탕을 둔다.
    • 소비자가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으면 미래소득을 담보로 차입하지 못하므로 이 정리의 설명력은 오히려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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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 되는 이유는 장기에는 화폐환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3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곡선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정부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필립스곡선이 단기에서도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5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할 때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한다.
    해설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태에서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위쪽(상방)으로 이동한다. 동일한 실업률에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더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방으로 이동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장기에는 화폐환상이 사라져 실업률이 기대인플레이션과 무관해지므로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 스태그플레이션(고실업·고물가 동시 발생)은 필립스곡선의 상충관계가 항상 성립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정책은 경제주체가 미리 반영하므로 단기에도 필립스곡선이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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