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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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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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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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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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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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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해설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가 관습법에 앞선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명인방법)은 인정되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도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하고,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정의도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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