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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사용이익과는 별도로 감가비(減價費) 상당액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별도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가능하다.
  • 서면으로 표시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한 뒤 매매가 해제된 경우, 사용이익을 반환하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감가비 상당액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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