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80만원
160만원
200만원
320만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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