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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1
500만원
2
1,000만원
3
2,000만원
4
4,000만원
5
8,000만원
해설

이행강제금은 출제 당시 근로기준법상 1회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되었고,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4회까지 부과되므로 상한액은 2천만원 × 4회 = 8,000만원이 된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1회 부과 상한액이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의 금액은 이 문제의 정답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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