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에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다.
4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남아 있게 된다.
5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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