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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