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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乙이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으로부터 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쌍방의 허락을 받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甲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던 경우
4
甲으로부터 X토지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무권대리인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丙에게 촉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더라도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대리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본인과 상대방 쌍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유효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현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리의 기본 형태로서 본인에게 귀속된다.
  • 미성년자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 무권대리행위라도 본인이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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