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1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2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3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5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해설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재량근로 대상업무는 신문·방송 등에서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방송 프로그램·영화 제작의 프로듀서·감독,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의복·실내장식 등의 디자인 고안 업무 등 시행령에 열거된 업무로 한정된다.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관리·감독 업무와 함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재량근로와는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