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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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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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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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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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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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2개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판정·결정·승인·인정·차별시정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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