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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2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4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5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해설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므로, 이를 3월 31일까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 전날을 종전 사업의 폐지일로 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보험료 징수·반환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진행하는 것, 체납처분상 교부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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