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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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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용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판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감급 제재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근로자 측의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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