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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4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5
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지만,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도 단결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결권 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쳐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헌재의 입장과 일치한다.
  •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는 헌법상 단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헌재의 입장과 일치한다.
  • 노동3권이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설명,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통설·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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