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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2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의 행사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의 성취
해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다.

반면 착오취소는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 선택채권의 선택권 행사는 채권 발생 시로 소급하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소멸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도 모두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과 달리 해제조건의 성취만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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