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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직업안정법상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 미경과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자, 허가가 취소된 후 5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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